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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LNG 운반선 설계기술 개발에 대한 협력사 엔지니어 A씨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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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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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01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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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성 파괴’ 현상에 따라 LNG 운반선 제조가 어려워지고 있다. LNG는 천연가스를 액체로 만들기 위해 영하 162도까지 냉각시켜야 한다. 그러나 LNG 운반선의 화물창 단열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선체가 차가워져 취성 파괴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대양에서 파도로 출렁이는 환경에서 차가워진 배가 갑자기 파괴되지 않도록 화물창 단열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한국은 세계 LNG 운반선 발주량의 70%를 수주하는 조선 강국이지만, 화물창 설계기술은 프랑스의 GTT라는 기업이 보유하고 있었다. 한국 조선사들은 화물창 설계기술료로 LNG 운반선 한 척당 선박 건조 비용의 5%를 GTT에 지불하여야 했다. 이로 인해 한국은 프랑스에 약 3조원을 지불한 셈이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기업과 협력하여 10년여만에 화물창 설계기술을 개발하고, 2020년 12월에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했다.

그러나 최근 한 대형 조선사의 협력사에 근무하던 엔지니어 A씨가 이직을 준비하면서 LNG 운반선 화물창 설계도를 개인 PC에 보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혐의를 포착한 수사기관은 A씨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올해 초에 검찰은 A씨를 재판에 넘기지 않고 불기소 처분했다. 이는 A씨가 최종적으로 이직에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해당 설계도가 완전히 다른 회사나 국가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현재 A씨는 문제가 해결되어 다음 일자리를 찾고 있다고 전해졌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법원의 경각심을 반영한 것으로, 기술 유출이 다른 회사나 국가로 이어지지 않았을 경우 가벼운 처벌을 받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자국의 핵심 기술 보호에 대한 더욱 강력한 대책과 법적 규제가 필요한 시점임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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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정말 최고예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김홍*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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