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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빨대 사용금지 계도기간 연장 및 종이컵 사용금지 규제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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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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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07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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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빨대 사용금지 규제의 계도기간 연장, 종이컵 사용 금지 규제 사라져

정부가 오는 24일부터 시행 예정이던 플라스틱 빨대 사용금지 규제의 계도기간을 연장한다. 이는 소비자의 불만과 비용 증가 등 소상공인의 이중고를 고려한 조치로 설명되고 있다. 또한 종이컵 사용 금지 규제도 제외되었다.

환경부는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일회용품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관리방안에 따르면 식품접객업소인 카페나 음식점 등에 적용되는 플라스틱 빨대 사용금지 규제는 계도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플라스틱 빨대 사용금지 규제 발표 이후 커피전문점은 종이빨대나 생분해성 빨대 등을 대안으로 사용해왔으나, 이로 인해 음료의 맛이 떨어지고 눅눅해지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일부 매장은 규정 준수를 위해 기존 제품보다 2.5배 비싼 종이빨대를 사용하면서 소비자의 불만과 가격 상승 등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전해졌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빨대 사용금지 계도기간을 연장하고, 종이빨대 등 대체품의 품질을 개선하고 시장 조성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결정했다. 계도기간 종료 시점은 유엔 플라스틱 협약 등 국제 규제 동향과 대체품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추후 결정될 것이다.

또한 종이컵 사용금지 규제는 제외되었으며, 종이컵 사용을 줄이기 위해 권고와 지원을 통해 이를 감소시키기로 했다. 소규모 음식점과 커피전문점에서는 다회용컵 세척을 위한 인력 고용이나 자동세척기 설치에 부담을 느끼는 상황도 고려되었다. 또한 주요 국가들의 일회용품 규제가 종이컵이 아닌 플라스틱컵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판단이다. 이에 대해서는 종이컵 대신 다회용컵의 사용을 유도하고 사용 후 종이컵은 별도로 분리하여 배출함으로써 현재 13% 수준인 재활용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갈 예정이다.

또한 편의점 등에서의 비닐봉투 사용금지에 대해서는 장바구니나 생분해성 봉투, 종량제봉투 등 대체품의 사용이 이미 안착되었다고 판단하여 과태료 부과 대신 계도를 통해 생활문화로 정착시키기로 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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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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