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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재난 피해자에 대한 인터넷 해지 위약금 면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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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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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20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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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로 인한 피해를 입은 예천군 김씨의 이야기가 논란이 되고 있다. 김씨는 집이 침수되고 모든 재산을 잃은 상황에서 인터넷 요금을 줄이려고 통신사에 연락을 했으나, 해지를 원한다면 위약금을 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김씨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분노하며 "이제 인터넷을 사용할 집도 없는데, 요금 부담에 위약금을 내야 한다니 너무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하여 LG유플러스는 "천재지변 관련 대응 매뉴얼이 없어서 상담 과정에서 오해가 생긴 것 같다"며 "전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후 내부 회의에서 해당 지역에 대한 해지 위약금 면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특수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는 폭우나 태풍 등의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를 받은 사람들을 위해 건강보험료, 전기요금, 통신요금, 도시가스 요금 등이 감면되는 제도가 적용된다. 정부는 특수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인터넷서비스 공급사업자 등과 회의를 개최하여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 인터넷이나 인터넷TV(IPTV) 등 주요 통신 요금은 피해 기간 동안 면제되거나 위약금 없이 해지가 가능하도록 해준다.

일부에서는 3대 인터넷서비스 공급사업자들이 특수재난 피해 대상에 대한 예외 규정에 적극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용약관에서도 천재지변이나 정전 등 불가항력 사유로 인해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경우를 고려한 조항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문제에 대해 정부와 관계 기관들은 더욱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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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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