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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복지 강화, 가족돌봄과 자립준비 청년에 연 2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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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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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19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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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부터 장애나 질병이 있는 가족을 부양하며 생계를 책임지는 ‘가족돌봄 청년’에게 연 2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만 18세가 돼 보육원을 나와 홀로서기에 나선 ‘자립준비 청년’에게 지원하는 자립수당은 월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9일 당·정 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 복지 5대 과제’를 발표했다. 5대 과제는 △가족돌봄 청년 △고립·은둔청년 △자립준비 청년 △청년 마음건강 △청년 자산형성으로 구성된다. 그간 저소득층 지원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던 청년 복지 대상을 가족돌봄 등 ‘신(新)취약계층’으로 넓혀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가족돌봄 청년이 전국에 약 10만명(13~34세) 가량 된다고 보고 이들이 돌봄 부담에서 벗어나 학업 등 미래 준비를 할 수 있는 통합지원책을 내놨다. 사회복지사 등이 가정에 방문해 돌봄, 집안일 등을 도와주는 일상돌봄 서비스 시행 지역을 올해 51곳 시·군·구에서 내년엔 90곳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생계가 어려운 청년을 중심으로 학업·취업 준비나 건강 관리 등 자신을 위한 소비를 할 수 있도록 연 200만원의 자기돌봄비를 지급할 계획이다.

고립·은둔 상태에서 벗어나 사회복귀·재적응을 원하는 청년들을 위한 심리상담, 사회관계 형성, 공동생활 프로그램 등도 처음으로 만들어진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타인과 의미있는 관계를 맺지 못하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고립청년은 전체 인구의 5%인 51만6000명, 이 가운데 절반 가량인 24만7000명이 방이나 집 등 제한된 장소 밖으로 나오지 않고 있다고 한다. 정부는 해당 청년들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 복귀를 위해 다양한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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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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