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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호우피해 복구를 위해 추가경정예산 편성 없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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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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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19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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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추가경정예산 없이 재난·재해대책비와 예비비 동원해 호우피해 복구 지원

정부는 추가경정예산 없이 가용재원을 활용하여 호우피해 복구를 위한 지원을 진행할 계획이다. 특별재난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시설물, 농작물 등의 피해에 대한 정부지원금을 확대할 것이며, 피해를 입은 수출입 기업에 대해서는 관세조사를 유예할 예정이다. 또한 개인 납세자에게는 최대 9개월간 세금 납부 기한을 연기해줄 것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9일 호우 피해 지역인 충남 공주의 양계농가와 청양의 과수농가를 방문하며 피해복구 지원을 약속했다. 추 부총리는 "재난·재해 대응을 위한 예산 재정지원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으므로 현장에서 실질적이고 빠른 도움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피해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으나, 추 부총리는 "추경 편성을 검토하거나 시간을 지연할 이유는 없으며, 현재 추경 편성에 대한 검토도 진행 중이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정부는 피해 규모 산정 및 재난복구 계획 수립 등의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도 긴급한 복구 작업을 먼저 지원할 예정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13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국고를 신속히 투입할 것이며, 주택, 시설물, 농작물, 가축 등에 대한 정부지원금을 확대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전기, 통신, 도시가스 요금 등의 공공요금 감면도 지원할 예정이다.

국세청과 관세청도 세정 지원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국세청은 집중호우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는 올해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및 납부가 어려울 경우 최대 9개월까지 기한을 연장할 것이다. 또한 종합소득세 등의 국세도 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특히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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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김홍*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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