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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실업급여를 활용한 난임치료 지원 법제화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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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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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23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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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적 재원을 활용한 난임치료 지원에 나선다

정부가 인구 절벽과 저출산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실업급여 등을 지급하는 공적 재원을 활용해 난임치료 지원에 나서려고 한다. 이는 법제화를 위한 조치로, 다만 지원 대상이 중소기업 근로자에 한정되기 때문에 대기업 난임치료 대상자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성희 차관이 위원장인 고용보험위원회 내 운영전문위원회가 난임치료 등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고용보험기금 사용을 위한 관련 안건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제 국무조정실 규제 심사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정부는 이전에도 난임휴가를 연3일·1일유급에서 연6일·2일유급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또한, 사업주의 부담 경감을 위해 우선 지원 대상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유급휴가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고용보험기금을 지원 재원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 등에 사용되는 고용보험기금을 난임치료 등에도 활용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법 개정이 필요하다. 정부는 고용보험기금이 육아휴직급여와 출산 전후 휴가 급여 지급 등에도 사용되는 만큼 난임치료를 위한 재원 활용도 가능하다고 보고하고 있다.

하지만, 난임 치료 대상자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상황에서는 대중소 기업 근로자를 구별하는 것이 고용보험 제도의 본질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에 따르면, 2018년에는 인구 10만 명당 난임시술 환자가 23.4명이었지만, 2022년에는 27.3명으로 17% 증가했다. 현재 정부의 방향은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근로자의 제도 활용을 증진시키는 것이지만, 저출산 극복이라는 제도의 본질적인 목표를 고려할 때 조건 없는 지원이 필요하다.

한편, 고용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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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정말 최고예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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