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침수피해 방지대책법, 국회에서 의결
수해 방지를 위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도시침수 방지법) 의결, 본회의에서 처리 예정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도시침수 방지법이 의결되었다. 24일 본회의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법사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도시침수 방지법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의 발의로, 정부가 10년 단위로 도시하천 침수피해 방지를 위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법안에는 물재해 종합상황실, 도시침수 예보센터의 설치 근거 등도 포함되어 있다.
여야가 수해복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도시침수 방지법 등의 수해 대책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따라서 본회의에서도 원활하게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도시침수 방지법이 의결되었다. 24일 본회의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법사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도시침수 방지법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의 발의로, 정부가 10년 단위로 도시하천 침수피해 방지를 위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법안에는 물재해 종합상황실, 도시침수 예보센터의 설치 근거 등도 포함되어 있다.
여야가 수해복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도시침수 방지법 등의 수해 대책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따라서 본회의에서도 원활하게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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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이동*
정말 최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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