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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살인예고글 작성자에게 4370만원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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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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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회

작성일 23-09-19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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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살인예고글 게시자 상대로 손해배상소송 제기

법무부는 지난 9월 19일에 신림역 2번 출구 살인예고글 작성자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신림역 2번 출구 앞에 칼을 들고 서 있다. 이제부터 사람 죽인다"는 글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 살인예고글로 인해 경찰청 사이버수사팀 및 경찰청 기동대 등 총 703명의 경찰력이 투입되었다. 이에 따라 경찰관 수당 및 동원 차량 유류비 등 총 4천370만1434원의 공적 자금이 낭비되었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지난달 24일 살인예고글 게시 행위가 민사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적극적으로 제기할 예정이라 밝혔다. 이를 토대로, 법무부와 서울고등검찰청, 경찰청은 다른 살인예고글 게시자들을 상대로 추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앞으로도 법무부는 살인예고글 게시자에 대해 형사책임 뿐 아니라 민사책임까지 철저하게 추궁함으로써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이번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행정력 낭비를 일으킨 게시자들에게 경각심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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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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