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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업체에서 수능 모의고사 문제 작성 불법 사례 발각, 정부가 수사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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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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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회

작성일 23-09-19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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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모의고사 문제를 만들어온 병역특례업체가 적발되었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선하고 해당 업체를 수사당국에 고소했습니다.

19일, 교육부는 장상윤 차관 주재로 제4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과 관련된 불법·편법 사례를 공개했습니다. 이는 지난 6월 윤석열 대통령이 사교육 카르텔 문제를 지적한 이후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가 운영되면서 드러난 결과입니다.

협의회에서는 수능 모의고사 문항을 만드는 사교육업체가 병역특례업체로 지정되고 소속 전문연구요원이 부적절한 업무를 수행한 의혹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병무청의 후속 조치 상황이 논의되었습니다. 병무청은 실태조사를 통해 해당 전문연구요원이 병역특례업체 편입 당시 프로그램 개발 등과 관련 없는 국어 수능 모의고사 지문 작성 업무를 수행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사교육업체를 고발하고 전문연구요원 배정 추천을 제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해당 전문연구요원에 대해서도 복무연장과 수사의뢰 조치를 취했습니다. 또한, 재발 방지를 위해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 규정 개정에도 착수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지난달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사교육업체와 연계된 교사의 영리행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 결과도 발표했습니다. 교육부는 이번 자진신고 접수에서 322명의 교사 명단을 확인했으며, 이들을 2017학년도 이후 수능시험 및 모의평가 출제 참여자 명단과 교차검증한 결과, 사교육업체에 문항을 판매하고 수능이나 모의평가 출제에도 참여한 교사 24명을 확인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문항 판매 시점과 혐의 내용을 검토한 뒤,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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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김홍*


이게 나라냐!!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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