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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폭우로 인한 자동차 침수 피해, 자차보험으로 보상 받을 수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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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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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13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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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전국에 폭우로 인한 자동차 침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동차보험 중 필수인 자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만 침수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12일 기준으로 전날 폭우로 인해 손해보험사에 접수된 침수피해 건수는 353건으로 추정액은 약 33억원이었다. 이는 장마 기간 동안 접수된 신고건수가 212건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전국적인 폭우로 인한 침수 피해가 크다는 분석이다. 또한, 아직 장마기간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폭우가 다시 몇 차례 쏟아진다면 피해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에도 8월 8일 수도권 등 중부지방에서 폭우로 인한 침수 피해가 발생했는데, 이 때는 하루 동안에만 2719건의 침수 피해 사고가 접수되었으며, 손해액은 384억원으로 추정되었다. 확대된 범위로 지난해 8월 수도권 집중호우와 9월 태풍 힌남노로 인한 침수 피해까지 살펴보면 총 2만1732대가 침수 접수를 했고, 손해액은 2147억원으로 파악되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전날 전국적인 폭우의 피해 규모가 크진 않지만 오늘(12일) 피해 사실을 접수하는 가입자들도 많아지고 있어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자동차 침수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자차보험에 자차특약이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나 10명 중 7명만이 이 특약에 가입되어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차량 소유자들은 자차특약에 가입하여 침수 피해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자동차 침수는 주로 주차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로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자차특약에 가입되어 있어야만 한다. 현재 10명 중 7명만이 자차특약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침수 피해 발생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상당히 제한적이다.

이번 폭우로 인한 침수 피해는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장마 기간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 규모가 더욱 커질 수 있다. 따라서 차량 소유자들은 자차보험 중 자차특약에 가입하여 예상치 못한 침수 피해에 대비해야 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들은 전국적인 폭우의 피해 정도를 주시하고, 피해 사실을 접수하는 가입자들을 지원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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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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