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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침수 피해로 인한 자동차보험 보상 가능 여부 및 관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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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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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13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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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 피해로 인한 자동차 침수 피해 보상, 자동차보험으로 가능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전국적인 폭우로 인해 자동차 침수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자동차보험으로 침수 피해에 대한 보상이 가능한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자동차 침수 피해는 자동차보험의 보상 대상이다. 주차 중 주차장에서 침수사고가 발생한 경우, 태풍이나 홍수로 인해 차량이 파손된 경우, 홍수가 일어나는 지역을 통과하면서 차량이 물에 휩쓸려 파손된 경우까지, 모든 피해 내역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보험 중에서도 자기차량손해 담보 특약으로 알려진 자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만 침수 피해에 대한 보상이 이뤄진다. 자차보험은 자동차보험의 특약 중에서 많이 가입되고 있는데, 많은 자동차보험 가입자들이 해당 특약에 가입하고 있다.

그렇지만, 2022년 기준으로 전체 자동차보험 가입자 중 26.5%는 자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개인용 차량 기준으로는 18.3%가 자동차보험에는 가입했지만 자차보험에는 가입하지 않았다는 결과가 나왔다. 따라서, 전체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10명 중 3명, 개인용 차량 가입자의 10명 중 2명은 침수피해에 대한 보상이 어려울 수 있다.

보상 비용은 차량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차량 가액은 보험개발원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자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침수로 인해 차량 안에 있던 물품의 파손은 보상되지 않는다. 창문이나 선루프를 열어놓아 빗물이 들어간 경우에도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침수로 차량이 완전히 파손되어 새 차를 구입해야 할 경우, 취득세가 감면된다. 피해를 본 차량의 가격을 새 차량 가격에서 뺀 가격만큼만 취득세를 내면 된다.

취득세 등을 감면받기 위해서는 폐차증명서나 자동차 전부손해 증명서가 필요하다. 자동차 전부손해 증명서는 본인이 가입한 보험사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비과세 신청은 피해지역의 읍·면 관할 구역에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기관에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자동차 침수 피해에 대한 자동차보험의 보상 가능 여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자차보험 가입 여부와 적절한 보상 신청 과정을 철저히 알고, 필요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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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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