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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 유지, 은행채 발행 한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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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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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18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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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 사이의 과도한 수신 경쟁을 막기 위해 금융당국이 현행 은행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를 내년 상반기까지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안정적인 자금 확보를 위해 은행채 발행 한도 제한이 폐지됩니다.

금융위원회는 18일 금융감독원 및 금융협회 관계자들과의 회의에서 이러한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은행들이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경쟁적인 예금 금리 인상에 나선 것이 금융시장에 불안요소로 작용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올해는 예금 만기가 연말까지 집중되는 만큼, 이러한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금융당국은 우선 현행 95%인 LCR 규제를 내년 6월까지 유지한 뒤, 7월부터 단계적으로 정상화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LCR은 30일간 예상되는 순 현금 유출액에 대한 고유동성 자산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금융당국은 코로나19 사태를 대응하면서 LCR을 기존 100%에서 85%로 낮춘 후, 이후 단계적으로 비율을 높여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금융당국은 원래는 이번 해 말에 LCR을 100%로 상향조정할 계획이었으나, 이로 인해 은행들이 너무 많은 은행채를 발행하거나 정기예금 등의 수신 경쟁이 심화될 우려가 있어 조치를 연기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금융당국은 지난해 10월말 이후 채권시장의 안정을 위해 은행채 발행을 최소화하도록 규제했었는데, 이제는 각 은행의 여건에 따라 유연하게 발행할 수 있도록 조정되었습니다.

회의에서 은행들은 "은행채 발행이 지나치게 늘어나 회사채 발행 등으로 인해 채권시장에 부담을 주는 일이 없도록 시장 상황에 맞게 발행 규모와 시점을 유연하게 조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당국은 확정급여(DB)형 퇴직등을 처음으로 도입할 예정이며, 이를 포함한 금융시장의 안정성과 신뢰도 확보를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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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김홍*


이게 나라냐!!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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