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스파탐의 암 유발 가능성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암연구소(IARC)는 아스파탐을 발암 가능 물질 분류의 2B군(인체 발암가능 물질)으로 분류했지만 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JECFA)는 이전에 설정된 1일섭취허용량(40mg/kg·bw/day)을 유지하고 현재의 섭취 수준에서 안전하다고 평가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의 평가결과와 2019년에 조사된 우리나라 국민의 아스파탐 섭취량을 고려했을 때 현재 아스파탐의 사용기준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내렸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는 암을 유발하는 물질을 평가하여 4개 군으로 분류한다. 아스파탐은 이 중에서 2B군에 분류되었다. 2B군은 인체 발암 가능 물질(possibly carcinogenic to humans)로, 실험동물이나 사람에게 암을 유발하는 과학적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이는 식품첨가물 중에서도 아스파탐을 일상적으로 접할 수 있는 야채절임 등을 포함한 분류이다.
하지만 아스파탐이 2B군으로 분류되었다고 해서 식품으로의 섭취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다른 예시로는 담배와 알콜 같은 것들은 1군으로 분류되고, 65℃ 이상의 뜨거운 음료 섭취, 고온의 튀김, 적색육 등은 2A군으로 평가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을 섭취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의 평가결과와 우리나라 국민의 아스파탐 섭취량을 고려하여 현재의 사용기준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는 아스파탐의 안전성을 고려한 것으로, 현재의 섭취 수준에서 큰 위험성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스파탐에 대한 이러한 평가 결과를 토대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아스파탐의 사용기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국제적인 기준과 국내 실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며, 국민들의 안전한 식품 섭취를 위한 조치이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는 암을 유발하는 물질을 평가하여 4개 군으로 분류한다. 아스파탐은 이 중에서 2B군에 분류되었다. 2B군은 인체 발암 가능 물질(possibly carcinogenic to humans)로, 실험동물이나 사람에게 암을 유발하는 과학적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이는 식품첨가물 중에서도 아스파탐을 일상적으로 접할 수 있는 야채절임 등을 포함한 분류이다.
하지만 아스파탐이 2B군으로 분류되었다고 해서 식품으로의 섭취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다른 예시로는 담배와 알콜 같은 것들은 1군으로 분류되고, 65℃ 이상의 뜨거운 음료 섭취, 고온의 튀김, 적색육 등은 2A군으로 평가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을 섭취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의 평가결과와 우리나라 국민의 아스파탐 섭취량을 고려하여 현재의 사용기준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는 아스파탐의 안전성을 고려한 것으로, 현재의 섭취 수준에서 큰 위험성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스파탐에 대한 이러한 평가 결과를 토대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아스파탐의 사용기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국제적인 기준과 국내 실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며, 국민들의 안전한 식품 섭취를 위한 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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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김홍*
이게 나라냐!!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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