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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개선을 위한 "산업단지 3대 킬러규제 혁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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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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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회

작성일 23-08-24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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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뚝 공장이 즐비하고 외국인 근로자가 근무하는 공간

1970~1980년대 제조업 위주로 발달한 산업단지가 노후화하면서 굳어진 이미지다. 전국 1274개 산업단지에 12만여개 기업이 입주해 우리나라 제조업 생산의 62.5%, 수출의 63.2%, 고용의 53.7%를 담당할 정도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첨단·신산업으로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고, 무엇보다 청년 인재도 필요한 상황이다. 지난 4월 미국을 국빈 방문한 대통령은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학 인재들이 모인 보스턴 바이오 클러스터의 대표 지역인 켄달스퀘어를 주목하기도 했다. 이에 정부는 노후 산업단지를 청년에게 매력 있는 공간으로 대폭 개선하기 위해 산업단지 3대 킬러규제를 혁파하겠다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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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3대 규제 혁파…업종제한 풀고 세일 앤 리스백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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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4일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으로 산업단지 입지 킬러규제 혁파 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산업단지 3대 규제로 입주업종, 토지용도, 매매·임대 제한이 지적됐다. 이에 정부는 규제 혁파 3가지 방안으로 △첨단·신산업 입주·투자가 촉진되는 산업단지 △산업·문화·여가가 어우러져 청년이 찾는 산업단지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산업단지를 제시했다.

우선 첨단·신산업 입주·투자 촉진을 위해 경직적인 입주 업종 제한을 푼다. 그동안 산업단지 조성 시 결정된 업종을 10~20년 이후에도 유지해야 해 신산업이 들어갈 틈이 없었다. 앞으로는 입주업종을 준공 10년 이후부터 5년마다 재검토해 반영한다.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업종이 확립되지 않은 새로운 분야에 대해서도 유연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또한, 토지용도 제한을 완화하고 세일 앤 리스백 시스템을 허용한다. 현재는 지정된 토지용도에 맞춰 사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산업단지 내에서 자유롭게 토지를 구입하고 임대할 수 있으며, 임대료를 납부하고 일정 기간 내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것이다. 이를 통해 기업들의 투자를 유치하고 개발자들에게도 수익 창출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산업단지를 활성화한다. 현재는 중앙정부의 지원이 많은 반면, 지방정부의 역할과 참여가 제한적이었다. 향후 지방정부가 산업단지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과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규제 혁파를 통해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청년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매력적인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첨단·신산업의 진출을 촉진하고 청년들에게 일자리 창출과 성장 기회를 제공하는 새로운 산업단지의 모습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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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


이게 나라냐!!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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