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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의사제도, 공동주택에서 안정적으로 정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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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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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12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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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교육센터 등록 기관으로부터 나무의사 자격을 취득한 전문가들이 공동주택에서 수목진료를 수행할 수 있는 나무의사제도가 시행 5년째를 맞았다. 이러한 나무의사제도가 공동주택 등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다는 사실을 최근 공동주택 입찰 정보를 살펴본 산림청이 밝혔다.

산림청은 최근 K-apt를 통해 제공된 공동주택 입찰 정보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공동주택에서 수목진료가 나무병원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했다. 지난 1월부터 지난달까지 계약된 1296건의 수목진료 사업 중 97%인 1263건이 나무병원에서 적절하게 수행되고 있었으며, 사업자 선정 위반이 의심되는 사례는 33건으로 파악됐다.

수목진료는 2018년 개정된 산림보호법에 따라 나무병원에서만 수행할 수 있게 됐다. 비전문가들이 부적절한 약제 사용 등을 통해 수목진료를 수행하는 것을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

나무병원으로 등록하지 않고 수목진료를 수행하거나 나무의사나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을 취득하지 않고 수목진료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산림보호법 제5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산림청은 건전한 수목진료 산업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합동으로 위반사항에 대한 계도와 단속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종수 산림재난통제관은 "무자격자나 비전문가들이 수목진료를 시행하는 것을 감독하고 관리하기 위해 노력"하며, "나무의사제도의 정착을 통해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나무의사제도가 잘 정착되어 있는 것은, 공동주택만큼이나 일반 가정에서도 수목진료를 수행할 때 전문가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는 분야라는 것이다. 따라서, 나무병원에서 등록된 나무의사들이 수목진료를 수행할 수 있는 것은, 더 나은 생활환경을 위해 매우 중요한 일이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무의사제도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나무병원과 지자체, 산림청 등이 함께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무자격자나 비전문가들이 수목진료를 수행하는 것을 방지하고 건전한 수목진료 산업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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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


이게 나라냐!!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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