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의 학생생활지도 강화, 휴대전화 사용 및 수업 방해에 대한 제약 강화
다음달부터 학생들은 수업 시간에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또한, 수업 방해를 하는 학생들에게는 관련 물품을 압수하거나 교실에서 퇴실을 시킬 수 있는 권한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학교장과 교원이 학생들을 학업·진로, 보건·안전, 인성·대인관계 등 4가지 분야에서 조언, 상담, 주의, 훈육, 훈계 등을 통해 지도할 수 있는 근거로 초·중등교육법 개정 시행령에 따라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번에 교육부는 지난달에 발생한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권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만큼 생활지도 가이드라인을 조기에 발표하고, 오는 2학기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이에 따라, 교사들은 앞으로 수업 중에 학생들이 수업을 방해할 수 있는 물품을 분리하고 보관할 수 있게 됩니다. 생활지도고시 제15조에 따르면 학생들은 수업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이를 어겼을 경우, 교사는 주의를 주고, 학생이 이를 따르지 않으면 물품을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자신이나 타인의 생명·신체를 위협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다고 판단되면 소지품 검사도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수업을 계속해서 방해하는 학생의 경우 교실 안에서 분리시키거나 교실 밖으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기준과 방법은 학교가 자체적으로 학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수업을 방해하거나 교사나 친구를 폭행하려는 학생에게는 물리적인 제지 등의 조치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교육부 장관은 "교실 분리나 제재는 정부가 지나치게 세부적으로 개입하지 않고 학교 자치권을 존중하며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통해 학교 내 교육환경의 개선과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따라, 교사들은 앞으로 수업 중에 학생들이 수업을 방해할 수 있는 물품을 분리하고 보관할 수 있게 됩니다. 생활지도고시 제15조에 따르면 학생들은 수업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이를 어겼을 경우, 교사는 주의를 주고, 학생이 이를 따르지 않으면 물품을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자신이나 타인의 생명·신체를 위협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다고 판단되면 소지품 검사도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수업을 계속해서 방해하는 학생의 경우 교실 안에서 분리시키거나 교실 밖으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기준과 방법은 학교가 자체적으로 학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수업을 방해하거나 교사나 친구를 폭행하려는 학생에게는 물리적인 제지 등의 조치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교육부 장관은 "교실 분리나 제재는 정부가 지나치게 세부적으로 개입하지 않고 학교 자치권을 존중하며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통해 학교 내 교육환경의 개선과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추천
0
비추천0
- 이전글교사의 생활지도 권한 강화, 학교수업 방해시 억류 및 압수 가능 23.08.17
- 다음글교원 생활지도 고시안, 교원단체의 환영과 보완 필요성 지적 23.08.17
이동*
정말 최고예요!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홍*
이게 나라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