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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생활지도 권한 강화, 학교수업 방해시 억류 및 압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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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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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17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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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학교수업 방해하는 학생 교실밖으로 내보낼 수 있다

교사들은 2학기부터 학교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들을 교실 밖으로 내보낼 수 있다. 특히 수업시간에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방해하는 휴대전화 사용에 대해서는 압수도 가능하게 된다.

이같은 내용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의해 발표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에 담겨 있다. 교육부는 지난해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함으로써 교원의 생활지도 권한을 명시했다. 그러나 최근 교사 사망과 관련해 교권침해 의혹이 일며 논란이 커졌고, 이에 따라 교사의 학생 생활지도 범위와 방식을 담은 고시안이 만들어졌다. 이 고시안은 2학기부터 적용되기로 결정되었다.

이번 고시안에서 가장 큰 특징은 학생과 학부모의 책무성을 강조한 점이다. 교권보호를 위해서는 학교 구성원들 간의 상호 존중과 배려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고시안 3조 1항에는 "학생, 학교의 장과 교원, 보호자는 상호 간에 권리를 존중하고 타인의 권리를 부정하거나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는 학생과 학부모의 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교원의 권리를 강조한 것이다.

고시안에 따라 초·중·고교 교원들은 교사의 수업권과 학생들의 학습권을 함께 보장하기 위해 수업방해 물품을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게 되었다. 수업시간 중에는 휴대전화 사용이 엄격히 금지되는데, 이를 어기는 학생들에게는 주의를 주거나 휴대전화를 압수하여 보관할 수 있다. 또한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붙잡는 등 물리적인 제지도 가능하게 되었다. 수업에 방해가 되는 행동을 할 경우 교실 안 또는 밖으로 분리시킬 수도 있다. 또한 학생을 수업시간 중에 교실 밖으로 보내게 되는 경우, 이를 학교의 특정 장소로 이동시킬 수도 있다.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각 학교별로 학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들은 훈육의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체벌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또한 교원들은 보호자들에게 검사나 상담을 요구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학생들의 행동과 학습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관리와 지도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발표된 고시안은 교사들의 학생 생활지도에 대한 권한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학교 내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앞으로 교사들은 이러한 권한을 적절하게 행사하여 학교 내 질서와 학생들의 학습 환경을 보다 향상시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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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이동*


정말 최고예요!

김홍*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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