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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생활지도 고시안, 교원단체의 환영과 보완 필요성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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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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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회

작성일 23-08-17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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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발표한 교원 생활지도 고시안에 대해 교원단체가 "의미있는 진전"이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교원단체는 학교장 등 관리자의 책임이 보다 분명히 명시되는 방향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교육부가 발표한 생활지도 고시에 따르면, 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해 다른 학생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사는 해당 학생을 교실 안팎의 지정된 장소로 분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전에 합의하지 않은 상담은 거부할 수 있으며, 교사를 때리거나 문제행동을 하는 학생을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는 근거도 담겨있습니다. 이로써 학생 인권을 이유로 생활지도가 어려웠던 점을 보완한 것입니다.

정성국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회장은 이에 대해 "수업방해 등 교권침해 학생 분리 조치 등 생활지도 방안을 대부분 수용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하였습니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은 "교육활동 방해 학생 분리제 도입으로 교육활동 방해 학생이 감소될 수 있을 것"이라며 크게 환영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또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성명서를 내고 "생활지도와 관련된 교사의 권한에 대해 장관의 고시로 명시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로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교원의 생활지도가 학교 현장에서 실효성을 발휘하려면 몇 가지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교총은 고시에서 교원이 보호자에게 학생에 대한 전문가의 검사, 상담, 치료를 권고할 수 있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 명백한 이유가 없다면 이행하도록 학부모의 책무를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보완이 이루어져야 교원의 생활지도가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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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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