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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침해 우려, 불합리한 자치조례 개정으로 논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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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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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24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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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불합리한 자치조례 개정 지시에 학생인권조례 논란 예상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교권침해 우려과 관련해 불합리한 자치조례 개정을 지시하면서 이른바 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싼 논란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정부와 여당이 교권을 회복하기 위해 학생인권조례 등을 개정할 경우 야당의 반발이 예상되며, 교육현장에서 이념적인 갈등이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윤석열 대통령실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24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교육부 고시 제정과 자치조례 개정 추진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에서 교권강화를 위해 국정과제로 채택해 추진한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 개정이 최근 마무리된 만큼 일선 현장의 구체적 가이드라인인 교육부 고시를 신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당과 지자체와 협의해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조례 개정도 병행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의 이러한 지시는 최근 교권침해 문제로 인한 조치이다. 초등학생의 교사 폭행 사건을 시작으로 교육현장에서는 새내기 교사의 극단적 선택까지 발생하며 붕괴가 민낯을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은 교권침해 문제와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지만, 이를 계기로 누적된 교사들의 분노와 불만이 나타나고 있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특정 사건과 별개로 교권침해는 예전부터 제기되어온 문제"라며 "교권을 확고히 세워 교육현장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메시지"라고 밝혔다.

불합리한 자치조례는 학생인권조례를 의미하며, 이는 계속해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2010년 경기도를 시작으로 광주, 서울, 전북, 충남 등에서도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존폐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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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이동*


정말 최고예요!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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