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 5·7급 공무원 시험 응시 연령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 인정 기간 조정
2024년부터 5·7급 공무원 시험의 응시 연령이 20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낮아진다는 내용이 공무원 임용시험령 개정안으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를 통해 5·7급 공채 응시 연령이 8급 이하 공무원 채용 시험과 동일하게 조정되어 응시 연령 차이를 없애고, 능력을 중심으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한 조치로 설명됐다.
이러한 응시 연령 인하 결정은 올해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될 수 있는 피선거권 연령이 25세에서 18세로 낮아진 점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교정·보호 직렬은 현행대로 20세 이상으로 유지된다.
또한, 시험 요건 완화 조치도 결정되었다. 2025년부터는 5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행정고시)에서 선택과목 시험이 폐지되고 필수과목인 3~4과목으로만 2차 시험을 치루게 된다.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외무고시)에서도 학제통합논술시험 Ⅰ·Ⅱ 과목이 한 과목으로 통합된다.
한편, 5·7급 공채시험 등에서 시험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 인정 기간이 내년부터 사라지게 되었다. 기준등급 이상의 한국사시험 성적이 있다면 취득 시기와 상관없이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다.
2024년부터는 전산 직렬 채용시험에서도 기술사, 기사 자격증 등 필수 자격증 기준이 폐지되었다.
이러한 개정안과 함께 국무회의에서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질병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도 의결되었다. 공무상 재해에 대한 적합한 보상을 통해 공직 내 갑질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건전한 공직문화 형성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응시 연령 인하 결정은 올해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될 수 있는 피선거권 연령이 25세에서 18세로 낮아진 점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교정·보호 직렬은 현행대로 20세 이상으로 유지된다.
또한, 시험 요건 완화 조치도 결정되었다. 2025년부터는 5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행정고시)에서 선택과목 시험이 폐지되고 필수과목인 3~4과목으로만 2차 시험을 치루게 된다.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외무고시)에서도 학제통합논술시험 Ⅰ·Ⅱ 과목이 한 과목으로 통합된다.
한편, 5·7급 공채시험 등에서 시험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 인정 기간이 내년부터 사라지게 되었다. 기준등급 이상의 한국사시험 성적이 있다면 취득 시기와 상관없이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다.
2024년부터는 전산 직렬 채용시험에서도 기술사, 기사 자격증 등 필수 자격증 기준이 폐지되었다.
이러한 개정안과 함께 국무회의에서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질병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도 의결되었다. 공무상 재해에 대한 적합한 보상을 통해 공직 내 갑질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건전한 공직문화 형성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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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김홍*
이게 나라냐!!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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