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채용시험에서 여성도 정자세로 팔굽혀펴기해야
경찰관 채용시험에서 남녀 구분이 없어진다. 앞으로는 여성 응시생도 무릎 댄 자세가 아닌 정자세로 팔굽혀펴기를 해야 한다.
경찰 심의&의결 기구인 국가경찰위원회(경찰위)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행정예규로 별도 심사&공포 절차 없이 경찰청장 결재와 함께 시행된다.
개정된 규칙에 따르면 경찰관 채용시험에서 여성 응시자도 남성과 동일한 자세로 팔굽혀펴기를 해야 한다. 이전까지 여성 응시자는 무릎을 댄 상태에서 팔굽혀펴기를 했으나, 이는 성별에 따라 다르게 평가하는 불공정한 방식이었고, 이로 인해 여성 경찰관들에 대한 불신이 제기되기도 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에서는 여성 응시생도 남성과 동일한 자세로 팔굽혀펴기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 규정되었다.
경찰위는 또한 경찰관 체력검정에서도 팔굽혀펴기 방식을 정자세로 통일하기 위한 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다만, 성별 근력 차이를 고려하여 여성의 점수 기준을 남성의 50% 수준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또한 경찰위는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수험생의 학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영어능력시험과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인정 기간을 각각 3년에서 5년, 4년에서 무기한으로 늘리는 내용의 경찰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또한 면접시험에서 각종 자격증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도도 점수 채우기식으로 변질되었다는 지적에 따라 모두 폐지되며, 무도 단증은 면접시험 대신 체격검사에서 가산점을 줄 방침이다.
경찰관 채용시험에서의 성별 차별을 없애고 여성도 남성과 동일한 기준으로 팔굽혀펴기를 하게 되는 이번 개정안은 여성 경찰관들에게 더욱 공정한 평가 기회를 제공할 것이며, 경찰 공무원 채용시험 전반의 변경으로 학업 부담 완화와 자격증 평가 체계 개선 등을 통해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찰 심의&의결 기구인 국가경찰위원회(경찰위)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행정예규로 별도 심사&공포 절차 없이 경찰청장 결재와 함께 시행된다.
개정된 규칙에 따르면 경찰관 채용시험에서 여성 응시자도 남성과 동일한 자세로 팔굽혀펴기를 해야 한다. 이전까지 여성 응시자는 무릎을 댄 상태에서 팔굽혀펴기를 했으나, 이는 성별에 따라 다르게 평가하는 불공정한 방식이었고, 이로 인해 여성 경찰관들에 대한 불신이 제기되기도 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에서는 여성 응시생도 남성과 동일한 자세로 팔굽혀펴기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 규정되었다.
경찰위는 또한 경찰관 체력검정에서도 팔굽혀펴기 방식을 정자세로 통일하기 위한 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다만, 성별 근력 차이를 고려하여 여성의 점수 기준을 남성의 50% 수준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또한 경찰위는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수험생의 학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영어능력시험과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인정 기간을 각각 3년에서 5년, 4년에서 무기한으로 늘리는 내용의 경찰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또한 면접시험에서 각종 자격증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도도 점수 채우기식으로 변질되었다는 지적에 따라 모두 폐지되며, 무도 단증은 면접시험 대신 체격검사에서 가산점을 줄 방침이다.
경찰관 채용시험에서의 성별 차별을 없애고 여성도 남성과 동일한 기준으로 팔굽혀펴기를 하게 되는 이번 개정안은 여성 경찰관들에게 더욱 공정한 평가 기회를 제공할 것이며, 경찰 공무원 채용시험 전반의 변경으로 학업 부담 완화와 자격증 평가 체계 개선 등을 통해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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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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