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시험 변화: 한국사능력검정 인정기간 폐지, 7급 이상 응시연령 하향 조정, 5급 과목 개편
2025년부터 공무원 시험에서 새로운 변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인사혁신처가 최근 공지했습니다.
첫 번째로, 올해부터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이 폐지됩니다. 이는 5·7급 공채와 법원행정고시, 입법고시 등 국가시험에 적용됩니다. 이로 인해 수험생들은 전문 영역에 보다 더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번째로, 내년부터는 7급 이상 채용시험의 응시연령이 20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됩니다. 2024년부터는 교정·보호직렬을 제외한 7급 이상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연령이 18세 이상으로 변경됩니다. 이로써 18세 이상의 지원자들은 법원행시에 응시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교정·보호직렬은 여전히 20세 이상의 지원자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2025년부터는 5급 공채 2차시험 과목이 개편됩니다. 7급 공채와 마찬가지로 5급 공채에서도 시험과목의 변화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외무 공채에서는 외국어 선택과목이 외국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됩니다. 이는 7급 외무영사직렬에서 적용됩니다. 9급 공채의 보호직렬에서는 시험과목 중 형사소송법개론이 형사정책개론으로 대체됩니다. 이에 따라 9급 공채의 보호직렬은 국어, 영어, 행정법 등의 과목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러한 공무원 시험의 변화는 지원자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미리 준비를 해야만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올해부터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이 폐지됩니다. 이는 5·7급 공채와 법원행정고시, 입법고시 등 국가시험에 적용됩니다. 이로 인해 수험생들은 전문 영역에 보다 더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번째로, 내년부터는 7급 이상 채용시험의 응시연령이 20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됩니다. 2024년부터는 교정·보호직렬을 제외한 7급 이상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연령이 18세 이상으로 변경됩니다. 이로써 18세 이상의 지원자들은 법원행시에 응시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교정·보호직렬은 여전히 20세 이상의 지원자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2025년부터는 5급 공채 2차시험 과목이 개편됩니다. 7급 공채와 마찬가지로 5급 공채에서도 시험과목의 변화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외무 공채에서는 외국어 선택과목이 외국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됩니다. 이는 7급 외무영사직렬에서 적용됩니다. 9급 공채의 보호직렬에서는 시험과목 중 형사소송법개론이 형사정책개론으로 대체됩니다. 이에 따라 9급 공채의 보호직렬은 국어, 영어, 행정법 등의 과목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러한 공무원 시험의 변화는 지원자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미리 준비를 해야만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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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
이게 나라냐!!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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