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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식용 금지 법안, 동물권단체 케어가 주최한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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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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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17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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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식용 금지 법안" 집회에서 개 학대 영상이 공개되며 동물보호 운동이 더욱 불거져왔다. 이번 사건은 개고기 판매와 조리가 현행법상으로도 불법이지만, 이를 막기 위한 관리 체계가 부실하여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를 드러냈다.

15일 오후 국회 앞에서 개의 비명과 학대 영상이 전광판에 상영되며 많은 시민들의 분노를 자아내었다. 붙들린 개는 몽둥이로 맞고 비명을 지르던 중 몸이 축 늘어져 죽어버렸다. 영상에서는 개의 목을 칼로 썰고, 작은 강아지 머리를 쇠 파이프로 내려치며, 산 개의 목을 매단 후 방망이로 때리는 잔인한 장면이 연달아 나왔다.

해당 집회를 주최한 동물권 단체 케어 관계자와 동물보호가 스나이퍼안똘 박성수씨는 이번 사건을 통해 개식용 금지 법안의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영상을 보면서도 무력감을 느끼며 이런 일이 계속되는 현실을 빨리 종료하기 위해 계속해서 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에서 개는 가축으로 분류되어 개고기 판매와 조리가 불법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해당 법은 개의 도살, 유통, 가공과 같은 먹거리 위생을 위한 축산물위생관리법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개고기 시장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개고기를 식용으로 취급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개고기는 식품으로 분류되지 않아 먹을 수 없음이 명확하다.

이러한 문제는 담당 부처의 관리 체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개고기 시장에 대한 강력한 규제와 관리 체계를 마련하여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동물보호를 위한 법의 제정과 함께 이를 철저히 시행하고, 개식용 문화를 변화시킬 수 있는 정책과 교육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동물의 권리와 안녕을 위해 우리는 끝까지 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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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김홍*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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