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숨진 차량 사고의 피해배상 소송, 재판부 추가 감정 진행
강릉에서 작년 12월에 발생한 차량 급발진 의심사고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재판부는 사고 당시 차량에 대한 추가 감정을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28일 춘천지법 강릉지원 민사2부에서는 이 사건에 관련된 변론 기일을 열었습니다. 사고 당시 운전자인 A씨와 사고로 인해 숨진 아이의 유족은 차량 제조사를 상대로 7억6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이날 재판부는 사고 당시 차량 후미 가운데 위치한 보조 제동등이 실제로 들어왔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영상 검증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검증 기일은 내년 1월 30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원은 이전에 사고 차량이 1차 모닝 추돌 전 좌회전을 하기 위해 신호대기를 할 때는 후미에 보조 제동등이 들어왔지만, 추돌 전후 상황에서는 제동등의 점등 상황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감정 결과를 내놓은 바 있습니다. 이에 피고인인 제조사 측은 A씨가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다며 "페달 오조작" 가능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고인 운전자 측은 사고 당시 차량의 후방 좌우 브레이크가 작동 중이었다고 반박하며, 중간에 위치한 보조 제동등은 이미 고장나 있는 상태로 급발진이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양측이 의견 충돌을 보인 것을 감안하여, 재판부는 변론 종결 전에 영상 검증을 통해 다시 한 번 상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한 피고 측의 사고 기록 장치(EDR)의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보완 감정을 신청 받아들였습니다.
이날 재판을 앞두고, 사고 희생자인 이도현군의 아버지인 이상훈씨는 도현이법의 제정을 촉구하였습니다. 이전에 이씨 등 유족들은 자동차 제조사가 급발진 결함이 없음을 입증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이상훈씨는 이와 같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제조물 책임법의 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날 재판부는 사고 당시 차량 후미 가운데 위치한 보조 제동등이 실제로 들어왔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영상 검증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검증 기일은 내년 1월 30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원은 이전에 사고 차량이 1차 모닝 추돌 전 좌회전을 하기 위해 신호대기를 할 때는 후미에 보조 제동등이 들어왔지만, 추돌 전후 상황에서는 제동등의 점등 상황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감정 결과를 내놓은 바 있습니다. 이에 피고인인 제조사 측은 A씨가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다며 "페달 오조작" 가능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고인 운전자 측은 사고 당시 차량의 후방 좌우 브레이크가 작동 중이었다고 반박하며, 중간에 위치한 보조 제동등은 이미 고장나 있는 상태로 급발진이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양측이 의견 충돌을 보인 것을 감안하여, 재판부는 변론 종결 전에 영상 검증을 통해 다시 한 번 상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한 피고 측의 사고 기록 장치(EDR)의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보완 감정을 신청 받아들였습니다.
이날 재판을 앞두고, 사고 희생자인 이도현군의 아버지인 이상훈씨는 도현이법의 제정을 촉구하였습니다. 이전에 이씨 등 유족들은 자동차 제조사가 급발진 결함이 없음을 입증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이상훈씨는 이와 같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제조물 책임법의 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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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이동*
정말 최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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