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사장 직무대행, 방심위의 과징금 결정에 대해 사과 없다고 밝혔다
KBS 사장 직무대행(부사장) 김덕재는 17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과징금 결정에 대해 "저희 보도에 비해 약간 과도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저희 입장에서는 사과할 내용이라고 판단하고 있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김 부사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들의 국정감사에서 KBS의 보도와 관련해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대답했다. 김 부사장은 "(뉴스타파 보도 당시) 추가 취재를 하려고 했지만 확인되지 않은 부분들이 조금 있었다"며 "하지만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보도를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는 KBS의 보도에 대해 "인용보도와 함께 국민의힘의 반박, 민주당의 발언, 박영수의 반론 등을 포함해 공방 형식의 뉴스로 보도했다"고 설명했다.
김 부사장은 또한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은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이르지 않았다"며 "최종 결정이 나오면 그에 따른 이의신청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5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뉴스타파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KBS 등 방송사에게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이는 방심위 출범 이후 처음으로 지상파 등 주요 방송사에게 중징계인 과징금 부과가 이뤄진 사례이다.
김 부사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들의 국정감사에서 KBS의 보도와 관련해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대답했다. 김 부사장은 "(뉴스타파 보도 당시) 추가 취재를 하려고 했지만 확인되지 않은 부분들이 조금 있었다"며 "하지만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보도를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는 KBS의 보도에 대해 "인용보도와 함께 국민의힘의 반박, 민주당의 발언, 박영수의 반론 등을 포함해 공방 형식의 뉴스로 보도했다"고 설명했다.
김 부사장은 또한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은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이르지 않았다"며 "최종 결정이 나오면 그에 따른 이의신청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5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뉴스타파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KBS 등 방송사에게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이는 방심위 출범 이후 처음으로 지상파 등 주요 방송사에게 중징계인 과징금 부과가 이뤄진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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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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