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본부 간부들, 이재현 CJ그룹 회장 자택 앞에서 벽보와 청테이프 부착 집회로 벌금형 선고
전국택배노조(Courier Workers Union)의 CJ대한통운본부 간부들이 CJ그룹 회장 이재현의 자택 앞에서 집회를 열었으며, 벽보와 청테이프 등을 부착한 것을 이유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8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형사11단독 김길호 판사는 공동재물손괴 혐의로 약식기소된 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의 유성욱 본부장과 조직국장인 A씨에게 지난 13일에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CJ대한통운은 대부분의 택배기사를 직접 고용하지 않고, 하도급업체인 집배점에 고용을 맡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에게 요금과 수수료 인상, 분배 체계 개선 및 노조 인정을 요구하였으나, 협상이 진행되지 않아 2021년 12월에 업무 중단을 선언하고 집회를 시작했습니다.
택배노조는 앞서 말한 집회 이후, 다음 해인 1월 18일에도 서울 중구 장충동에 위치한 이 회장의 자택 앞에서 집회를 개최했습니다. 검찰은 이 자리에서 노조원들이 외벽 24m 구간에 현수막 125개와 벽보를 부착하고 청테이프로 다양한 문구를 써붙인 혐의로 유성욱 본부장과 A씨를 약식기소했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이재현 나와라", "택배 노동자 등골 빼서 배 채우는 CJ그룹 총수"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과 벽보를 부착하였습니다. 또한 청테이프로 "단결" 문구를 만들어 붙이고, 외벽에는 유성 펜으로 낙서까지 하였습니다. 이후 이 회장 측은 외벽 도색공사를 진행하여 500만여원의 비용이 발생하였습니다.
손괴죄는 재물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를 포함하게 됩니다. 유성욱 본부장 측은 벌금형 약식명령이 내려지자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며, 부착물을 붙인 사실은 인정하였지만, "피켓 등을 부착한 행위가 외벽의 효용을 해하는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며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문구 내용만으로도 건물 이용자들…
18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형사11단독 김길호 판사는 공동재물손괴 혐의로 약식기소된 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의 유성욱 본부장과 조직국장인 A씨에게 지난 13일에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CJ대한통운은 대부분의 택배기사를 직접 고용하지 않고, 하도급업체인 집배점에 고용을 맡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에게 요금과 수수료 인상, 분배 체계 개선 및 노조 인정을 요구하였으나, 협상이 진행되지 않아 2021년 12월에 업무 중단을 선언하고 집회를 시작했습니다.
택배노조는 앞서 말한 집회 이후, 다음 해인 1월 18일에도 서울 중구 장충동에 위치한 이 회장의 자택 앞에서 집회를 개최했습니다. 검찰은 이 자리에서 노조원들이 외벽 24m 구간에 현수막 125개와 벽보를 부착하고 청테이프로 다양한 문구를 써붙인 혐의로 유성욱 본부장과 A씨를 약식기소했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이재현 나와라", "택배 노동자 등골 빼서 배 채우는 CJ그룹 총수"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과 벽보를 부착하였습니다. 또한 청테이프로 "단결" 문구를 만들어 붙이고, 외벽에는 유성 펜으로 낙서까지 하였습니다. 이후 이 회장 측은 외벽 도색공사를 진행하여 500만여원의 비용이 발생하였습니다.
손괴죄는 재물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를 포함하게 됩니다. 유성욱 본부장 측은 벌금형 약식명령이 내려지자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며, 부착물을 붙인 사실은 인정하였지만, "피켓 등을 부착한 행위가 외벽의 효용을 해하는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며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문구 내용만으로도 건물 이용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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