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법원, 가수 유승준의 입국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가수 유승준 씨의 한국 입국비자 발급 거부 처분이 법원에 의해 취소되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9-3부는 유씨가 주로 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한 여권 및 사증(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유씨의 비자 발급 여부 판단 기준인 옛 재외동포법 규정을 해석하며,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한 자는 원칙적으로 체류자격을 부여해서는 안 되지만, 38세 이상이라면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국익을 해칠 우려가 없다면 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옛 재외동포법은 병역규정을 적용받아 체류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재외동포는 38세가 된 때부터 체류자격을 부여받는다는 단서를 두었습니다. 따라서 유씨의 경우 병역규정에 따라 비자 발급이 거부된 만큼, 38세가 된 이후에는 체류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LA 총영사관은 1차 비자 소송에서 패소한 이후인 2020년에도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병역규정이 아닌 일반규정을 들어 비자 발급을 거부하려면 병역규정 범위를 벗어난 별도의 행위나 상황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2심 판결이 확정된다면 유씨는 2002년 법무부로부터 입국을 제한당한 이후 20여년 만에 한국을 다시 방문할 수 있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러나 실제 입국이 가능할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유씨가 비자를 발급받더라도 대한민국 정부는 여전히 입국을 거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판결은 유씨에게 한국 입국의 가능성을 열어놓았지만, 실제로 입국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는 더 많은 검토와 협의가 필요한 문제입니다.
재판부는 유씨의 비자 발급 여부 판단 기준인 옛 재외동포법 규정을 해석하며,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한 자는 원칙적으로 체류자격을 부여해서는 안 되지만, 38세 이상이라면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국익을 해칠 우려가 없다면 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옛 재외동포법은 병역규정을 적용받아 체류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재외동포는 38세가 된 때부터 체류자격을 부여받는다는 단서를 두었습니다. 따라서 유씨의 경우 병역규정에 따라 비자 발급이 거부된 만큼, 38세가 된 이후에는 체류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LA 총영사관은 1차 비자 소송에서 패소한 이후인 2020년에도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병역규정이 아닌 일반규정을 들어 비자 발급을 거부하려면 병역규정 범위를 벗어난 별도의 행위나 상황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2심 판결이 확정된다면 유씨는 2002년 법무부로부터 입국을 제한당한 이후 20여년 만에 한국을 다시 방문할 수 있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러나 실제 입국이 가능할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유씨가 비자를 발급받더라도 대한민국 정부는 여전히 입국을 거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판결은 유씨에게 한국 입국의 가능성을 열어놓았지만, 실제로 입국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는 더 많은 검토와 협의가 필요한 문제입니다.
추천
0
비추천0
- 이전글가수 유승준의 한국 입국비자 발급 소송 항소심 결과가 7월에 나온다 23.07.13
- 다음글아이씨케이, 안정적인 매출과 성장동력 확보로 유화증권의 매수 추천 23.07.13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