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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유승준의 한국 입국비자 발급 소송 항소심 결과가 7월에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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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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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13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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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둘러싼 가수 유승준(46·스티브 승준 유)의 두 번째 소송의 항소심 결과가 오는 7월에 나올 예정이다. 서울고법 행정9-3부(조찬영 김무신 김승주 부장판사)는 20일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2심에서 양측의 변론을 종결하였다. 선고 기일은 7월 13일로 잡혔다.

이번 소송은 유승준이 제기한 두 번째 행정소송으로, 지난 2월에는 선고 일정이 잡혔으나 변론이 재개되어 이날 재판이 열렸다.

과거 유승준은 2002년 군 입대를 앞두고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택함으로써 병역 기피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병무청과 법무부는 출입국 관리법 11조에 따라 유승준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를 내렸다.

이후 유승준은 2015년 9월에 재외동포비자(F-4)를 신청하였으나 LA 총영사관은 이를 거부하였고, 이에 대해 유승준은 "사증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1, 2심 재판부는 유승준의 입국을 허락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였으나, 대법원은 사건을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보내어 판결을 내리게 되었다. 파기환송심을 거친 후 2020년 3월 대법원 재상고심에서 유승준은 최종 승소하였다.

이에 유승준은 2020년 7월에 비자 발급을 재신청하였으나 LA 총영사관은 다시 한 번 거부하였고, 유승준은 재차 비자 발급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날 양측은 대립적인 입장을 보였다. 유승준의 대리인은 "모든 국가에서는 외국인을 가급적 넓게 인정해야 하며, 단순한 외국인이 아닌 재외동포의 경우 한국 국적의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주장하면서, "원고는 단순한 외국인이 아닌 재외동포로서 특별법에 따라서 그 지위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재외동포법 제5조2항은 법무부장에게 재외동포로 인정되는 자에게 특별 제한 없이 입국·출국, 체류를 허가하고 피복을 보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승준의 케이스에서는 그에 따른 법적 판단이 이루어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소송의 항소심 결과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으며, 7월 13일 선고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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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이동*


정말 최고예요!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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