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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창업하는 외국인에 대한 허들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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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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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17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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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스타트업을 하는 것은 매우 유리한 조건을 갖춘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창업, 보육, 투자 등 다양한 환경이 잘 구축되어 있고, 정부에서도 창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초기에는 많은 자본을 투자하지 않고도 최소 3년간 사업을 이끌어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에 한해서입니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창업하려면 다양한 어려움을 겪어야 합니다. 특히 2013년부터 정부에서는 국내에서 창업하고자 하는 외국인에게 발급하는 기술창업비자(D-8-4)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기술창업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학사 이상의 학위를 보유한 사람이 법인을 설립했거나 설립 절차를 진행 중이어야 합니다. 또한, 정부에서 운영하는 오아시스(OASIS·창업이민종합지원) 프로그램에서는 448점 중 80점 이상을 획득해야 합니다.

이 배점이 낮아 보일 수 있지만, 각 항목들의 요구 수준은 쉽지 않습니다. 한국을 비롯한 OECD 국가에서 등록(보유)한 지식재산권(IP)인 특허나 디자인 등을 중심으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필수항목 중에는 반드시 1가지를 충족해야 합니다. IP 등록(보유), IP 출원, 등록된 IP의 발명자, 1억원 이상의 투자 유치, 고급과학기술인력에게 부여되는 연구비자(E-3)로 3년간 체류, 발명 창업대전 상위 입상, 법무부 장관이 인정하는 지원 사업에 선정된 창업 아이템 등이 있습니다.

IP의 경우, 2명 이상이 등록하거나 출원한 경우, 해당 점수를 전체 수만큼 나눈 점수를 인정합니다. 또한, 필수항목 중 동일 항목을 2개 이상 충족한 경우에는 하나만 점수로 인정됩니다.

필수항목을 충족한 뒤에는 추가 점수를 채울 수 있는 선택항목들도 있습니다. 자본금 1억원 이상 보유, 국내외 대학 박사학위 소지, 국내 대학 학사 및 석사학위 소지, 한국어능력시험(TOPIK) 등이 그 선택항목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외국인이 한국에서 창업하려면 정부의 기술창업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의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하며, 추가적인 선택항목을 통해 더 많은 점수를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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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


이게 나라냐!!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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