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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전 대통령, 면책특권 주장에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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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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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회

작성일 23-12-02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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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법원에 면책특권 기각당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020년 대선 개입 시도 혐의에 대해 면책특권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미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은 전직 대통령들이 연방 형사 책임에 대해 특별한 조건을 누릴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중 행한 범죄행위에 대해 연방 수사, 유죄판결, 처벌 등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판결은 세 명의 판사로 구성된 재판부에 의해 내려진 것인데, 재판장 스리 스리니바산 판사는 대통령도 모든 순간을 공적 책임을 위해 사용하지 않으며, 직무를 벗어난 행동을 할 때는 면책특권을 계속 누릴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전에 의회 경찰관들과 민주당 의원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의회 난입 사태를 부추기고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힌 것으로 주장하며 총 3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당시 재임 중이었다는 이유로 면책특권을 주장하고 이에 따라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연방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행위가 집권 연장을 위한 노력이라고 판단하여 이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모든 대통령 임기 중 행위가 면책특권 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 판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전망입니다. 따라서 대법원까지 이 사건을 끌고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4년 대선을 앞두고 미국 내 각종 여론조사에서 대권 주자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건은 큰 관심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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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이동*


정말 최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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