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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시행으로 인한 어려움에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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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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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회

작성일 23-11-29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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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50인 미만 적용으로 어려움 직면"

내년 1월 27일로 다가온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을 앞둔 중소기업들이 막막한 상황에 처해있다. 입법부와 행정부에게 손을 내밀고 있지만 큰 기대는 하지 않고 있다.

현재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사업장은 전체 기업의 98% 이상을 차지하는 83만여 개가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중처법이 유예되지 않을 경우 이들 기업들은 대응 계획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과반을 넘었다. 심지어 사업 축소 또는 폐업도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응답이 16.5%를 차지했다.

법적 조력을 받을 능력과 시간이 부족한 사업주들은 사고 조사와 재판 기간 동안 기존 사업을 유지할 수 없다. 사업주이자 노동자인 이들은 더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된다. 어쩔 수 없이 법을 어기지 않는다면 폐업을 선택해야만 한다. 직원들은 하루 아침에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처하게 된다.

중처법 유예 필요성을 주장하는 이유는 산업·안전·보건 전문가들이 제시한 것이다. 중처법 유예는 안전 유예를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으로도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 관리가 가능하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이 존재한다.

정부의 책임도 무시할 수 없다. 이미 2022년 1월 27일로 법 시행일이 예정된 이 시점에서 50인 미만 사업자의 중처법 적용은 이미 2년 유예되었다. 정부는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다시 한 번 유예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은 정부의 대응 부족을 설명할 수밖에 없다.

국회도 국민 보호와 정부 정책 집행 상황을 감시해야 한다. 여당은 지난 9월에 2년 유예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야당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정부의 사과와 대책을 요구하며 정치적 공세의 메뉴로 활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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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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