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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연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개선방안 발표 및 의료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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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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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회

작성일 23-11-28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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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개선방안 발표

정부가 연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에는 초진 허용 의료취약지 범위를 넓히고, 야간·휴일에는 초진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정부는 유학생, 해외여행객 등 재외국민의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위해 의료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국회에서의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대한 논의가 지지부진하고 있어서 당분간은 비대면 진료가 정부의 시범사업 형태로만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 28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연내 국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의 개선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와 더불어 재외국민에 대한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기 위한 의료법 개정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시행되었던 비대면 진료는 현재는 불법 상태입니다. 지난 6월부터는 정부의 시범사업 형태로만 진행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에는 초진 등의 경우에도 별다른 제약 없이 비대면 진료가 가능했지만, 시범사업에서는 재진 환자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초진의 경우에도 섬·벽지 등 의료취약지 환자, 노인·장애인 등 거동 불편자, 감염병 확진 환자로 제한되었습니다.

그러나 비대면 진료의 이용이 줄었다는 이유로 진료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근 기준으로 비대면 진료 건수는 15만3339건으로, 2020년 2월부터 올해 5월까지 비대면 진료가 허용되었던 기간의 월 평균 22만2404건 대비로는 69%에 불과합니다.

복지부가 지난 9월에 개최한 비대면 진료 개선을 위한 공청회에서는 섬·벽지 지역 거주자의 경우에는 비대면 진료 초진이 가능하지만, 의료취약지의 범위가 좁아 대상 환자 수가 지나치게 적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야간·휴일·연휴에는 운영 중인 의료기관 수가 적어서 비대면 진료가 제한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 재진 환자의 기준인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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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정말 최고예요!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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