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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 원전과 수소 포함한 CFE(무탄소에너지) 인증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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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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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24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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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연내 CFE(무탄소에너지) 인증제도 도입 추진…내년 말 법제화 목표

정부가 연내 원전, 수소 등을 포함하는 CFE(무탄소에너지) 인증제도 도입 방안을 마련하고 내년에 시범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내년 말 CFE 인증제도를 법제화하는 것이 목표로 삼겠다고 한다. 이에 따라 한국형 CFE 인증제도는 기업이 원전에서 생산한 전력을 구매할 수 있도록 설계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CFE 인증제도 법제화를 위해 CFE의 범위와 기준, 공급·조달·유통단계의 제도 설계, 기업 소비단계에서의 인증 체계 등을 현재 검토 중에 있다고 전했다.

CFE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원전, 수소 등에서 생산된 에너지가 청정에너지로 인증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인증 방법, 인증 주체, 인증 제도 등을 구체적으로 정의해야 한다.

CFE의 범주는 발전원을 기준으로 할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기준으로 할지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현재 정부는 재생에너지, 원전, 수소, CCS(탄소포집·저장) 기술 등 이산화탄소를 직접 배출하지 않는 모든 유형의 기술을 CFE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또한, CFE의 공급·조달·유통단계에서는 무탄소 발전원으로부터 생산된 전력의 추적과 판단이 가능한 체계, CFE 인증서의 도입, CFE 거래 시장의 개설, 기업이 CFE를 직접 거래할 수 있는 PPA(전력구매계약) 제도, CFE 전용 전력 요금제 등을 검토하고 있다.

CFE 인증은 기업이 CFE를 직접 구매하거나 전력시장에서 발행된 CFE 인증서를 구매해 청정에너지를 인증받는 방안이 유력하다. 또한, 원전 주변 기업을 대상으로 CFE 거래를 위한 PPA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기업의 CFE 소비단계에서는 시간대나 연간 총량을 기준으로 CFE의 활용 수준을 나타낼 수 있는 조달 산식이 필요하다. 정부는 CFE 사용 비율에 따른 기업의 인센티브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대한 지원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의 CFE 인증제도 도입 방안은 무탄소에너지의 보급과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CFE 인증제도의 법제화가 완료되는 대로 기업들은 더욱 적극적으로 청정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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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


이게 나라냐!!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이동*


정말 최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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