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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을 위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야당 주도로 강행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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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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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회

작성일 23-08-31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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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특별법', 야당 주도로 행안위서 강행 처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31일 야권을 주도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특별법이 의결되었다. 국민의힘은 반대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고, 표결에는 민주당과 기본소득당 등 야당 의원들만 참여했다. 이태원 참사 피해자의 가족 5명도 현장에서 방청을 위해 참석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퇴장 전에 특별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의사진행발언을 진행했다. 국민의힘 의원 이만희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여러 문제점이 있다"며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몇 번이고 수정되었다고 하지만 실제 내용을 살펴보면 처음 의도된 내용이 그대로 반영되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3촌 이내 혈족은 제외되었다고 하지만 실제 내용을 보면 피해구제심의위원회를 만들어 그곳에서 지정되는 사람은 모두 피해자로 인정되는 길을 열어두었다"며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는 11명으로 4대 7로 구성되었다. 총 87개 조항 중 재발방지와 관련된 내용은 단 3가지에 불과한데, 어떻게 재발방지라는 말을 쓸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야당은 특별법을 강행 처리한 것이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인 목적을 가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거부하여 일방적인 국정운영을 비난하고 이태원 참사까지 외면한다는 식으로, 정부와 여당에 비정례적인 프레임을 만들어 총선에서 이용하려는 전략"이라고 말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피해자 지원과 진상규명, 재발방지 등을 중점으로 한 법안이다. 특별법 제정에 따라 피해자들은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진상규명을 위한 특조위원회가 설치되어 사건의 진상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재발방지 대책이 마련되어 비슷한 참사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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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


이게 나라냐!!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이동*


정말 최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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