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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이스라엘 가자지구 봉쇄에 "국제법 위반" 우려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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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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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11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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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전면 봉쇄, 유엔 인권이사 "국제법 위반" 우려

유엔(UN) 인권이사는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전면 봉쇄에 대해 "국제법 위반"이라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UN 인권고등판무관인 볼커 투르크는 성명에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대량 학살과 인질 납치는 국제법상 금지된 행위"라면서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전면 봉쇄 또한 국제법상 불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투르크 인권고등판무관은 "국제 인도주의법은 분명하다. 민간인과 민간인의 물품을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의무는 공격 전반에 걸쳐 적용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따라서 민간인 생존에 필수적인 물품들을 시민들로부터 빼앗아 생명을 위협하는 포위전은 국제인도법상 금지된 사항이라는 설명을 내놓았습니다.

투르크 인권고등판무관은 "가자지구에서 부상자 수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이미 인권과 인도적 상황이 심각한 상황에서 전면 봉쇄는 이를 심각하게 악화시킬 위험이 있다"며 "포위 공격은 집단 처벌에 해당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유엔사무총장인 안토니우 구테흐스도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전면 봉쇄 계획 발표에 대해 "깊은 고통을 느낀다"고 우려를 표하면서 "이제 상황이 기하급수적으로 악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7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인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이 날은 유대교 안식일이자 1973년 제4차 중동전쟁(욤키푸르 전쟁) 50주년 다음 날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즉각 반격에 나서고, 양측 공습으로 인해 이스라엘 900명, 가자지구 700여명 등 16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됩니다.

공습 이후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에 전면 봉쇄령을 내렸고, 전력과 생필품 공급을 중단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가자지구의 인권과 인도적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긴장 상황은 계속되고 있으며, 국제사회는 이에 대한 조속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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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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