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비 상황에서 뜨거운 커피를 뿌린 남성에게 징역 1년 6월 선고"
불법 침입, 폭행 및 절도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50대 여성에게 뜨거운 커피를 뿌리고 실형을 받았다. 3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에 따르면 A씨(44세)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형이 선고되었다. 이 사건은 A씨가 5월 17일 오후 5시 50분쯤 강원도에서 자신과 지나가던 차량 간 시비 상황을 이유로 B씨(59세, 여성)에게 커피를 뿌린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A씨에 대한 추가적인 혐의로는 지난 2월 16일 오후 11시 27분쯤 A씨가 원주시 한 사무실에 침입해 물에 타서 마신 믹스커피 1봉지와 사과 1개를 훔친 혐의가 있다. 또한 그날 오전 7시 23분쯤 A씨는 원주시 한 도로에 주차된 차량에서 태블릿, 무선 이어폰, 가방, 옷 등 약 130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혐의도 받았다.
재판장은 "A씨는 이전에도 절도와 폭력 성향의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았으며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복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언급하며 "범행들은 생계형 범죄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이다.
A씨는 선고에 대해 항소를 하였다. 이 사건은 폭력적이고 범죄적인 행동에 대한 엄중한 처벌의 중요성을 상기시킨다.
A씨에 대한 추가적인 혐의로는 지난 2월 16일 오후 11시 27분쯤 A씨가 원주시 한 사무실에 침입해 물에 타서 마신 믹스커피 1봉지와 사과 1개를 훔친 혐의가 있다. 또한 그날 오전 7시 23분쯤 A씨는 원주시 한 도로에 주차된 차량에서 태블릿, 무선 이어폰, 가방, 옷 등 약 130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혐의도 받았다.
재판장은 "A씨는 이전에도 절도와 폭력 성향의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았으며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복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언급하며 "범행들은 생계형 범죄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이다.
A씨는 선고에 대해 항소를 하였다. 이 사건은 폭력적이고 범죄적인 행동에 대한 엄중한 처벌의 중요성을 상기시킨다.
추천
0
비추천0
- 이전글강남구 개포동 대단지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 임시사용승인, 아파트 공사 완료 시기 불확실 23.12.03
- 다음글70대 남성, 이웃 친척을 흉기로 위협하다 경찰에 붙잡혀 23.12.03
김홍*
이게 나라냐!!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