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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비 상황에서 뜨거운 커피를 뿌린 남성에게 징역 1년 6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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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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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회

작성일 23-12-03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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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침입, 폭행 및 절도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50대 여성에게 뜨거운 커피를 뿌리고 실형을 받았다. 3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에 따르면 A씨(44세)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형이 선고되었다. 이 사건은 A씨가 5월 17일 오후 5시 50분쯤 강원도에서 자신과 지나가던 차량 간 시비 상황을 이유로 B씨(59세, 여성)에게 커피를 뿌린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A씨에 대한 추가적인 혐의로는 지난 2월 16일 오후 11시 27분쯤 A씨가 원주시 한 사무실에 침입해 물에 타서 마신 믹스커피 1봉지와 사과 1개를 훔친 혐의가 있다. 또한 그날 오전 7시 23분쯤 A씨는 원주시 한 도로에 주차된 차량에서 태블릿, 무선 이어폰, 가방, 옷 등 약 130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혐의도 받았다.

재판장은 "A씨는 이전에도 절도와 폭력 성향의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았으며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복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언급하며 "범행들은 생계형 범죄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이다.

A씨는 선고에 대해 항소를 하였다. 이 사건은 폭력적이고 범죄적인 행동에 대한 엄중한 처벌의 중요성을 상기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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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


이게 나라냐!!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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