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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바이오협회,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해 우려 표명 미국바이오협회는 의약품 가격 인하를 목적으로 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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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13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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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바이오협회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 바이오 산업의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는 미국 내 바이오제품 생산을 강조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행정명령과 관련이 있다. 낸시 트래비스 미국바이오협회 국제협력 부사장은 서울 강남 코엑스에서 열린 바이오플러스 인터펙스 2023의 바이든 행정명령, 한국바이오경제의 영향 전문세션에서 IRA 법안에 대해 "굉장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IRA는 물가상승을 완화하기 위한 법안으로, 노년층을 위한 공공의료보험인 메디케어가 제약사에 지불하는 약값을 관리하는 것이 주요 목표이다. 미국 공공의료보험기관(CMS)은 오는 9월 협상대상인 파트D에 해당하는 의약품 10개를 발표하고, 협상은 오는 10월부터 시작하여 내년 8월에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 법안의 효력은 2026년부터 발휘될 것이다.

CMS는 제약 및 바이오 기업들의 연구개발(R&D) 비용, 제조 및 유통비용, 매출 등 다양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약값을 정할 예정이다. 또한, 대체 치료제에 대한 정보와 해당 정보를 기업, 환자 및 주주들과 공유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한 요구사항도 제시될 예정이다.

트래비스 부사장은 "물가상승에 비해 약값을 빠르게 인상하는 기업들은 정부에 리베이트를 지급해야 한다"며 "정부가 해당 리베이트를 소비자들과 어떻게 공유할지는 아직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현재의 IRA 법안은 매우 도전적이다"라며 이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미국 바이오협회의 이러한 우려는 바이오 산업의 혁신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향후 IRA 법안의 실행과 그 영향에 대한 주목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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