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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발전심의회,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검토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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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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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02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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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발전심의회, 자사주 소각 의무화 검토...기업들 반대
금융위원회 산하인 금융발전심의회가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검토한 바 있다고 전해졌다. 하지만 이에 대해 기업들은 일제히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의무화 대신 자사주 소각 촉진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검토하기로 선회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결정에는 일부에서는 고집스러움을 느낄 수도 있지만, 기업들이 필요할 때 자사주를 소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의견도 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점이 제기된다. 왜 세금으로 인센티브를 주느냐는 것이다.

안동현 금융발전심의회 위원장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추어 자사주 소각 의무화 대신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는 캘리포니아주 정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반론도 있다.

미국에서는 다수의 주 회사법에서 자기주식 취득 시 "(발행이) 수권 되었으나 미발행 주식으로 간주한다"는 문구를 사용하고 있다. 이는 취득한 자사주만큼 소각되었다고 본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규정은 1984년 및 2016년 개정된 모범사업회사법(MBCA)에 따른 표준 문구로, 네브래스카주부터 캘리포니아주, 하와이주까지 30개 이상의 주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규정을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캘리포니아주 정도가 의무화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1969년 개정된 MBCA를 따른 뉴욕, 뉴저지, 델라웨어, 미주리, 오클라호마, 오하이오, 일리노이, 텍사스주 등은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할 수도 있고 보유 또는 처분할 수도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 유럽 등도 같은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법과 한국법 사이의 결정적인 차이는 신주인수권에 대한 태도이다. 한국 상법은 소수주주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주주에게 보유 주식 수에 따라 비율을 매기고 있다. 이는 기업들이 자사주를 소각하면서도 주주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법에서는 이와 같은 규정을 찾아볼 수 없다. 이를 통해 미국과 한국 사이에는 자사주 소각에 대한 접근 방식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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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이동*


정말 최고예요!

김홍*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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