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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경애 변호사,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의 위자료 청구 기각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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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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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18 0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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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 소송에서 권경애 변호사가 사고적으로 위자료 요구가 지나치다며 유족의 청구를 기각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학교폭력 피해자인 박주원 양의 어머니 이기철 씨가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권 변호사는 출석하지 않고 이와 관련된 답변서를 제출했다. 이는 지난 12일 진행된 첫 조정기일에도 권 변호사가 불참했던 것과 같은 내용이었다.

권 변호사는 답변서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의 범위는 수임료 총 900만원에 대해 과실을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정신적 위자료와 관련해서도 피고(권 변호사) 또한 사실관계를 언론에 공표해 받은 정신적 충격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주장은 유족이 청구한 위자료를 수임료 내에서만 인정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유족 측은 지난 4월, 권 변호사의 행위와 법무법인 구성원의 연대책임을 지적하며 2억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권 변호사는 2016년부터 박주원 양의 어머니 이기철씨가 서울시교육감과 가해 학생의 부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변호인으로 일했다. 그러나 권 변호사는 1심에서 일부 승소했으나 2심에서 세 차례나 불출석하여 원고로부터 패소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5개월간 유족에게 알리지 않았다.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항소심 소송 당사자가 재판에 2회 출석하지 않으면 1개월 이내에 기일을 지정해 신청할 수 있으며 출석하지 않으면 항소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된다.

권 변호사 측은 이날 재판부에 항소를 요청했고, 이에 대한 결정은 이후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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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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