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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백화점 VIP 라운지의 10세 미만 출입 제한을 차별행위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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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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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회

작성일 23-08-30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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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10세 미만 영·유아 출입 전면 금지하는 백화점 VIP 라운지 운영 방식은 차별행위로 판단

국가인권위원회는 A 백화점 대표이사에게 우수 고객 휴게실에서 10세 미만 유·아동을 제한하지 말라고 권고했다고 30일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결과입니다.

진정인은 생후 100일인 자녀를 유모차에 태우고 해당 백화점의 우수고객 휴게실을 이용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10세 미만이라는 이유로 휴게실 이용을 거부당했습니다. 진정인은 이를 아동에 대한 부당한 차별로 보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피진정인은 백화점의 우수고객 휴게실은 자녀를 동반하지 않는 고객들의 취향에 맞춰 실내장식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일부 가구, 집기, 액자 등에는 날카로운 끝이 있거나 떨어지면 깨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10세 미만 아동의 출입을 제한하는 것은 불가피한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대신 10세 미만 유·아동을 동반한 고객들에게는 음료 포장 구매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백화점 내 지정 카페에서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의 아동권리위원회는 사업의 주요 목적이 최대한의 이익 창출인 상업시설 운영자에게 영업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고 인정하면서도, 특정 집단을 특정 공간이나 서비스 이용에서 원천 배제하는 경우에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사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해당 휴게실이 아동에게 위험한 환경이라는 주장을 살펴봤으나,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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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김홍*


이게 나라냐!!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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