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경남은행,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횡령액 3000억원으로 늘어남
BNK경남은행에서 발생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횡령액이 3000억원으로 급증했습니다. 이는 금융감독원이 처음 발표한 횡령액 562억원의 5배가 넘는 규모입니다. 금감원은 경남은행의 내부통제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관련한 임직원들에 대해서도 엄정한 처벌을 가할 예정입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경남은행의 투자금융부에서 15년간 PF 대출 업무를 담당하던 장기근무자가 17개 PF 사업장에서 총 2988억원을 횡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장기근무자는 2012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허위 대출 취급을 통해 1023억원을 횡령했습니다. 이는 PF 대출 차주들이 대출을 요청한 사실이 없음에도 자금인출요청서 등 대출 서류를 위조하여 허위 대출을 실행한 수법이었습니다. 횡령된 금액은 장기근무자의 가족 및 지인 명의의 계좌로 13회에 걸쳐 이체되었습니다.
또한, PF 대출 차주들이 대출 원리금 상환을 이미 정상적으로 납입한 경우에도 자금집행요청서를 위조하는 방식으로 1965억원을 횡령했습니다. 이 돈은 기존의 횡령을 은폐하는데에도 사용되었으며, 장기근무자의 가족 및 지인 명의의 계좌로도 이동되었습니다. 이러한 자금 횡령은 총 64회에 걸쳐 이루어졌습니다.
금감원은 먼저 BNK금융지주가 자회사 위험관리와 업무실태 점검을 소홀히 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르면 자회사의 내부통제와 위험관리 업무는 지주회사가 책임져야 하지만, BNK금융은 2014년 경남은행의 지주 편입 이후 내부통제와 관련된 서면 점검은 실시했지만, 고위험 업무인 PF 대출 취급 관리를 살펴본 사례는 없었습니다.
경남은행은 PF 대출 업무와 관련하여 대출금 지급 등 여신관리, 직무분리, 인사관리, 사후점검 등 내부통제 절차의 대부분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여신관리 부문에서는 대출금 지급 시 대출약정서에 명시된 차주의 대출금관리계좌를 통해서만 대출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러한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경남은행의 투자금융부에서 15년간 PF 대출 업무를 담당하던 장기근무자가 17개 PF 사업장에서 총 2988억원을 횡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장기근무자는 2012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허위 대출 취급을 통해 1023억원을 횡령했습니다. 이는 PF 대출 차주들이 대출을 요청한 사실이 없음에도 자금인출요청서 등 대출 서류를 위조하여 허위 대출을 실행한 수법이었습니다. 횡령된 금액은 장기근무자의 가족 및 지인 명의의 계좌로 13회에 걸쳐 이체되었습니다.
또한, PF 대출 차주들이 대출 원리금 상환을 이미 정상적으로 납입한 경우에도 자금집행요청서를 위조하는 방식으로 1965억원을 횡령했습니다. 이 돈은 기존의 횡령을 은폐하는데에도 사용되었으며, 장기근무자의 가족 및 지인 명의의 계좌로도 이동되었습니다. 이러한 자금 횡령은 총 64회에 걸쳐 이루어졌습니다.
금감원은 먼저 BNK금융지주가 자회사 위험관리와 업무실태 점검을 소홀히 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르면 자회사의 내부통제와 위험관리 업무는 지주회사가 책임져야 하지만, BNK금융은 2014년 경남은행의 지주 편입 이후 내부통제와 관련된 서면 점검은 실시했지만, 고위험 업무인 PF 대출 취급 관리를 살펴본 사례는 없었습니다.
경남은행은 PF 대출 업무와 관련하여 대출금 지급 등 여신관리, 직무분리, 인사관리, 사후점검 등 내부통제 절차의 대부분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여신관리 부문에서는 대출금 지급 시 대출약정서에 명시된 차주의 대출금관리계좌를 통해서만 대출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러한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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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정말 최고예요!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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