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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육아휴직 확대와 최저임금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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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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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03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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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거나 순차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최대 39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이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자녀 생후 18개월 이하인 부모들은 육아휴직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정부가 발간한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라는 책자를 통해 소개되었습니다.

기존의 3+3 부모육아휴직제를 개편한 6+6 부모육아휴직제가 2024년부터 시행됩니다. 이 정책은 자녀 생후 18개월 내에 부모 양쪽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각 부모의 첫 6개월에 대한 육아휴직급여를 최대 월 450만원까지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자녀 연령은 생후 12개월 내에서 생후 18개월 내로 늘어나며, 적용 기간 역시 첫 3개월에서 첫 6개월로 늘어납니다. 이에 따라 상한액도 월 최대 200~300만원에서 월 최대 200~450만원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또한, 부모 육아휴직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매월 상한액을 50만원씩 상향 조정할 예정입니다. 상한액은 순차적으로 증가하며, 1개월에 200만원, 2개월에 250만원, 3개월에 300만원, 4개월에 350만원, 5개월에 400만원, 6개월에 450만원으로 인상될 것입니다.

또한, 최저임금도 시간당 9860원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이는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으로 7만8880원이며,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06만740원입니다. 이 인상된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의 고용 형태나 국적에 상관없이 모두 적용됩니다. 다만, 수습 기간 중인 근로자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고용노동 정책 변화는 부모들의 육아와 일자리 조화를 도모하고, 근로자들에게 더 나은 임금과 근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의 일부입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더 많은 정책적 개선을 통해 국민들의 생활 향상에 기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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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김홍*


이게 나라냐!!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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