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새로운 정부 정책들! 결혼과 출산 혜택 확대, 주택 공급 등
2024년부터 달라지는 정부 정책 및 기관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라는 책자를 발간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 책자에는 37개의 정부 기관과 345건의 정책이 분야, 시기 및 기관별로 담겨 있습니다.
새해부터 결혼과 출산에 대한 증여세 공제한도가 기존의 1억원에서 최대 3억원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또한, 새해 3월부터는 출산 가구를 위해 총 7만가구의 주택을 특별(우선) 공급할 예정입니다. 최저임금도 2.5% 인상되어 올해에 비해 9860원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정부 정책은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사회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 청년들에게 주거 지원과 함께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재산을 자녀에게 증여할 때는 10년간 5000만원 한도의 증여세 기본공제에 추가로 결혼하는 자녀에게는 혼인 실고일 전후 2년 또는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1억원을 비과세 증여 한도로 적용할 예정입니다. 기본 공제 5000만원과 1억원을 합쳐 최대 1억 5000만원까지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게 됩니다. 또한, 신혼부부가 양가에서 증여를 받을 경우 최대 3억원까지 증여세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생후 18개월 이내에 자녀를 둔 부모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6개월 동안 부부 합산으로 최대 3900만원의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 급여는 6개월간 통상임금의 100%로 상향 조정되며, 상한액도 월 200만원(1개월차)에서 최대 450만원(6개월차)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부모 모두가 6개월간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면 최대 39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저출산 극복을 위해 출산가구에게는 연간 7만호의 주택을 특별 우선 공급할 예정입니다. 이에 더불어 최저 1.6%의 저금리로 5년간 신생아 특례대출도 운영될 예정입니다.
또한, 글로벌 최저한세 시행으로 다국적 기업에 대한 과세 체계도 근본적으로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새해를 맞아 다양한 분야에서 달라지는 정부 정책으로 사회적 변화를 기대해 봅니다.
새해부터 결혼과 출산에 대한 증여세 공제한도가 기존의 1억원에서 최대 3억원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또한, 새해 3월부터는 출산 가구를 위해 총 7만가구의 주택을 특별(우선) 공급할 예정입니다. 최저임금도 2.5% 인상되어 올해에 비해 9860원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정부 정책은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사회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 청년들에게 주거 지원과 함께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재산을 자녀에게 증여할 때는 10년간 5000만원 한도의 증여세 기본공제에 추가로 결혼하는 자녀에게는 혼인 실고일 전후 2년 또는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1억원을 비과세 증여 한도로 적용할 예정입니다. 기본 공제 5000만원과 1억원을 합쳐 최대 1억 5000만원까지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게 됩니다. 또한, 신혼부부가 양가에서 증여를 받을 경우 최대 3억원까지 증여세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생후 18개월 이내에 자녀를 둔 부모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6개월 동안 부부 합산으로 최대 3900만원의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 급여는 6개월간 통상임금의 100%로 상향 조정되며, 상한액도 월 200만원(1개월차)에서 최대 450만원(6개월차)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부모 모두가 6개월간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면 최대 39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저출산 극복을 위해 출산가구에게는 연간 7만호의 주택을 특별 우선 공급할 예정입니다. 이에 더불어 최저 1.6%의 저금리로 5년간 신생아 특례대출도 운영될 예정입니다.
또한, 글로벌 최저한세 시행으로 다국적 기업에 대한 과세 체계도 근본적으로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새해를 맞아 다양한 분야에서 달라지는 정부 정책으로 사회적 변화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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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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