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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개정 세법, 혼인 증여재산 공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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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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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회

작성일 24-01-15 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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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새해를 맞아 혼인 증여재산 공제가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3억원, 1억5000만원, 1억원 등의 금액까지 증여세 부담 없이 공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성년 직계비속 5000만원 공제에 신설된 1억원을 추가하면 총 1억5000만원까지의 혼인 증여재산이 공제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 방식을 이용하면 직계비속 부부가 양가에서 각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최대 3억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며느리와 사위에게는 각각 1000만원을, 태어나는 미성년 손자에게는 2000만원을 증여할 경우 최대 3억4000만원까지 세 부담이 없게 됩니다. 다만, 이러한 증여가 동시에 발생할 경우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양가간의 증여가 부인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따라서 증여의 시기를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거주자인 직계비속이 혼인 전후 2년 내 또는 출산(입양) 후 2년 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1억원의 공제가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혼인 출산 공제는 통합 1억원의 한도를 두고 있으며, 이에는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각각 혼인신고일, 출생일, 입양신고일을 기준으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이 1억원의 공제 한도는 증여를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하며, 직계비속에는 자녀뿐 아니라 손자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며느리와 사위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출산의 경우 태어난 손자증손자가 아닌 출산한 자녀손자에게 증여를 해야만 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혼인 증여재산의 형식은 현금, 부동산, 주식 등을 제한하지 않고 자유롭게 증여할 수 있습니다. 단, 공제를 받은 후 혼인하지 않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사후관리 규정이 있을 수 있으며, 추가적인 이자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법 개정은 올해 증여분부터 적용되고 있으며, 결혼이나 출산 등은 작년에 이루어졌더라도 증여가 올해 이루어진다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법을 잘 숙지하고 증여에 대한 주의사항을 철저히 체크하여 합법적으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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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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