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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과 납부액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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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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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15 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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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의 달

1월은 개인 및 법인사업자 모두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하는 달로 알려져 있다. 이번 1월 신고 대상자는 총 903만 명으로, 25일까지 부가세 신고 및 납부를 마쳐야 한다. 일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사업자들은 납부기한이 2개월 연장되지만, 여전히 신고는 25일까지 해야 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부가세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대 40%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미납할 경우에는 미납세액에 하루 0.022%의 가산세율을 적용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부가세는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10%로 구성되는 국세이다. 재화 및 용역의 가격에 형성되는 부가가치(마진)에 해당하는 세금으로, 이 부가세는 영수증 등에 VAT(value added tax)로 표기된다. 부가세의 납세의무자는 사업자이지만, 실제로는 물건값에 세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소비자가 이를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사업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금액에서 부가세를 징수한 후, 납부해야 한다.

예를 들어, 손님이 미용실에서 파마를 하고 11만원을 지불했다고 가정해보자. 이 경우 손님은 1만원의 부가세를 납부한 셈이다. 그러나 미용실 대표(사업자)가 모든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않았다는 점이 중요하다. 미용실 사장이 사용한 파마 도구, 의자, 샴푸 등의 재료를 만든 다른 사람들이 별도로 존재하며, 이들이 창출한 부가가치도 1만원에 반영되어 있다. 따라서 미용실 대표가 부가세를 신고할 때는 손님으로부터 받은 세금에서 미용 재료와 의자, 샴푸 등을 구입할 때 부과된 부가세를 제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와 같이 소비자로부터 받은 부가세는 미용실의 매출액의 10%에 해당하며, 이를 매출세액이라고 부른다. 미용실 대표는 미용 재료와 미용실 전용 장비 등을 다른 사업자로부터 구매할 때 부과된 부가세를 상계하여 신고해야 한다. 이를 통해 실제적인 부과세를 신고할 수 있게 된다.

부가세는 국가의 재정수입을 증대시키는 주요한 세금으로, 개인 및 법인사업자들은 신고와 납부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사업자들은 납부기한의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신고는 여전히 25일까지 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부가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미납할 경우에는 상당한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사업자들은 이를 유의하여 부과세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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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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