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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최저임금 9860원으로 결정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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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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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04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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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최저임금 9860원 결정

고용노동부는 2024년도 적용될 최저임금을 시간당 9860원으로 결정하고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기준으로 206만740원이 될 것이다. 이번 결정은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0일부터 31일까지의 이의제기 기간을 운영한 뒤, 민주노총의 이의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수용하지 않았다. 전원회의를 거쳐 결정된 최저임금은 9860원인데, 근로자위원은 1만원을 제안하고 사용자위원은 9860원을 제안했으며, 표결 결과 사용자위원안이 17표, 근로자위원안이 8표를 획득해(무효 1표) 2024년도 적용 최저임금으로 9860원이 결정됐다. 이는 올해보다 240원(2.5%) 상승한 금액으로,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이다.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현장 안착을 위해 홍보와 안내를 적극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사업장에 대한 교육, 컨설팅, 노무관리 지도 등을 통해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최저임금 결정은 어려운 경제 상황과 노동시장 여건, 저임금근로자 및 영세자영업자의 목소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진행된 것"이라며 이번 결정에 대해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저임금제도 개선에도 나서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는 "1988년 도입된 최저임금제도는 큰 틀의 변화 없이 이어져왔지만, 매년 결정과정에서 반복되는 갈등과 대립 구도도 개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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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정말 최고예요!

김홍*


이게 나라냐!!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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