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시간 급여와 월급이 결정됐다
내년 최저임금 9860원…올해보다 2.5% 상승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내년에 시간당 9860원, 월급으로는 206만740원(월 209시간 기준)인 최저임금이 결정되었다. 이 금액은 올해의 최저임금(시급 9620원, 월급 201만580원)보다 2.5% 상승한 수준이다. 최저임금은 사업 종류에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노동부는 내년에 최저임금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준수율을 높이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내년 최저임금 결정과 인상 규모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재심의를 요구했지만, 노동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노동부는 최저임금법의 취지와 내용,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 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노동부의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하고 있다.
노동부 장관 이정식은 "이번 최저임금 결정은 어려운 경제 상황과 노동시장의 여건, 저임금근로자 및 영세자영업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저임금위에서 치열한 논의를 거쳐 결정한 것이므로, 이를 존중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1988년 도입된 최저임금 제도가 경제와 노동시장의 변화를 반영해야 하며, 매년 결정과정에서 반복되는 갈등과 대립 구도 또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며 "앞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내년에 시간당 9860원, 월급으로는 206만740원(월 209시간 기준)인 최저임금이 결정되었다. 이 금액은 올해의 최저임금(시급 9620원, 월급 201만580원)보다 2.5% 상승한 수준이다. 최저임금은 사업 종류에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노동부는 내년에 최저임금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준수율을 높이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내년 최저임금 결정과 인상 규모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재심의를 요구했지만, 노동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노동부는 최저임금법의 취지와 내용,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 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노동부의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하고 있다.
노동부 장관 이정식은 "이번 최저임금 결정은 어려운 경제 상황과 노동시장의 여건, 저임금근로자 및 영세자영업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저임금위에서 치열한 논의를 거쳐 결정한 것이므로, 이를 존중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1988년 도입된 최저임금 제도가 경제와 노동시장의 변화를 반영해야 하며, 매년 결정과정에서 반복되는 갈등과 대립 구도 또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며 "앞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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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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