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최저임금 9860원…최저임금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
2024년도 최저임금, 시간당 9860원…월급으로 환산하면 206만740원
고용노동부는 4일 2024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9860원으로 결정하고 고시했다. 이에 따라 월급으로 환산하면 206만740원으로 나온다(월 209시간 기준). 이번 결정은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달 20일부터 15차례에 걸친 전원회의를 통해 최저임금안을 의결하고, 지난달 31일까지 이의제기 기간을 운영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서 이의를 제기했으나,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법 규정 취지와 내용,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의를 수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현장 안착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 및 안내를 진행하며, 사업장에 대한 교육, 컨설팅, 노무관리 지도 등을 제공하여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일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최저임금 결정은 어려운 경제상황과 노동시장 여건, 저임금근로자 및 영세 자영업자의 목소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치열한 논의를 거쳐 결정되었다"며 "이에 대해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1988년 도입된 최저임금제도는 경제와 노동시장의 변화를 반영해야 한다"며 "매년 결정과정에서 반복되는 갈등과 대립구도도 개선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앞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용노동부는 4일 2024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9860원으로 결정하고 고시했다. 이에 따라 월급으로 환산하면 206만740원으로 나온다(월 209시간 기준). 이번 결정은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달 20일부터 15차례에 걸친 전원회의를 통해 최저임금안을 의결하고, 지난달 31일까지 이의제기 기간을 운영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서 이의를 제기했으나,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법 규정 취지와 내용,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의를 수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현장 안착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 및 안내를 진행하며, 사업장에 대한 교육, 컨설팅, 노무관리 지도 등을 제공하여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일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최저임금 결정은 어려운 경제상황과 노동시장 여건, 저임금근로자 및 영세 자영업자의 목소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치열한 논의를 거쳐 결정되었다"며 "이에 대해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1988년 도입된 최저임금제도는 경제와 노동시장의 변화를 반영해야 한다"며 "매년 결정과정에서 반복되는 갈등과 대립구도도 개선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앞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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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김홍*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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