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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특별법, 선도지구 발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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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01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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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특별법, 선도지구 발표에 관심 집중

윤석열 정부의 핵심 공약인 1기 신도시 특별법이 법안 소위를 통과하여, 정부가 가장 먼저 특별법을 적용할 선도지구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는 1기 신도시 재정비를 단순한 정비사업이 아닌 광역 단위의 재정비로서 최초의 시도로 새로운 개념의 도시계획을 구상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중에 1기 신도시 특별법을 가장 먼저 적용할 선도지구를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지난해부터 1기 신도시 특별법 재정비 태스크포스를 구성하여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등 5개 신도시에 대한 재정비 마스터플랜 수립에 착수했다. 마스터플랜에는 선도지구 지정 기준과 절차가 담기게 될 예정이며, 내년 마스터플랜이 나온 이후 선도지구가 지정될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마스터플랜과 같은 규모의 용역은 최소 5년이 걸리지만, 내년 중에 발표하고 선도지구를 지정할 예정"이라며 "시간과 절차를 단축하기 위해 신도시 정비기본방침과 지자체별 정비기본계획을 병행하여 마스터플랜 발표를 가능케 할 것"이라고 전했다. 단, 구체적인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1기 신도시 특별법은 분당, 일산을 비롯한 1기 신도시 외에도 서울 노원구 상계, 양천구 목동 등 전국 51곳이 대상이 되지만, 선도지구는 정부가 마스터플랜을 준비 중인 일산, 평촌 등 5개 신도시에서 지정될 것이다.

선도지구 지정의 기준은 단순히 노후도와 정비 시급성뿐만 아니라 모범사례 확산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예정이다. 당초 1기 신도시 특별법은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등 5개 도시에 10만 가구 이상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제 이러한 특별법이 선도지구에 적용되면서 정부의 새로운 도시계획에 대한 기대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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