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제 골프장과 중과 제도: 시대적 변화에 맞는 대응 필요
반세기 만에 폐지된 별장에 대한 중과 제도, 그리고 이와 유사한 회원제 골프장 중과 제도. 이 두 가지 제도는 모두 군사정부 시절 소수 부유층의 사치로 인식되어 입법된 것이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국민소득의 증가와 여가활동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별장과 골프는 더 이상 소수 부유층만의 사치 행위가 아니라 중산층의 세컨드 하우스 및 대중적인 스포츠로 자리잡게 되었다.
별장에 대한 중과 제도가 폐지되었을 때, 그 이유 중 하나는 별장이 더 이상 소수 부유층의 독점적인 소유물이 아니라 중산층의 꿈과 희망이 되었기 때문이다. 국민소득의 증가로 인해 별장은 더 이상 사치재가 아니라 중산층의 삶의 한 부분이 되었고, 사회 안정과 질서 유지를 위한 중과 제도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따라 중과 제도가 폐지된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중과 제도도 마찬가지로 고려되어야 한다. 오늘날 회원제 골프장은 더 이상 소수 부유층만의 사치가 아니라 대중적인 스포츠로 자리잡았다. 올해 발표된 2021 한국골프지표에 따르면, 골프활동인구는 우리나라 만 20세 이상 70세 미만 인구의 31.5%에 달한다. 이는 골프가 소수 부유층의 독점적인 활동이 아니라 대중들에게 인기 있는 스포츠로 자리잡았음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중과 제도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골프장이 취득·보유하는 부동산에는 취득세와 재산세가 중과되며, 세율은 각각 12%와 4%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이에 더해 이용객들이 부담하는 개별소비세,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의 추가 부과금까지 있다. 이러한 과세체계는 군사정부 시절 소수 부유층의 사치로 인식되어 입법된 것이었지만, 오늘날 골프는 대중적인 스포츠로 자리잡았음을 고려할 때, 이러한 중과 제도는 재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별장에 대한 중과 제도가 폐지되었음을 고려할 때, 같은 목적으로 도입된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중과 제도도 재평가되어야 한다. 시대적 변화에 맞추어 중산층의 삶의 한 부분으로 자리잡은 골프는 더 이상 소수 부유층만의 사치 행위가 아니라 대중적인 스포츠로서 인식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중과 제도의 세율과 부과 내용을 재조정하여, 보다 합리적인 과세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별장에 대한 중과 제도가 폐지되었을 때, 그 이유 중 하나는 별장이 더 이상 소수 부유층의 독점적인 소유물이 아니라 중산층의 꿈과 희망이 되었기 때문이다. 국민소득의 증가로 인해 별장은 더 이상 사치재가 아니라 중산층의 삶의 한 부분이 되었고, 사회 안정과 질서 유지를 위한 중과 제도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따라 중과 제도가 폐지된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중과 제도도 마찬가지로 고려되어야 한다. 오늘날 회원제 골프장은 더 이상 소수 부유층만의 사치가 아니라 대중적인 스포츠로 자리잡았다. 올해 발표된 2021 한국골프지표에 따르면, 골프활동인구는 우리나라 만 20세 이상 70세 미만 인구의 31.5%에 달한다. 이는 골프가 소수 부유층의 독점적인 활동이 아니라 대중들에게 인기 있는 스포츠로 자리잡았음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중과 제도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골프장이 취득·보유하는 부동산에는 취득세와 재산세가 중과되며, 세율은 각각 12%와 4%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이에 더해 이용객들이 부담하는 개별소비세,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의 추가 부과금까지 있다. 이러한 과세체계는 군사정부 시절 소수 부유층의 사치로 인식되어 입법된 것이었지만, 오늘날 골프는 대중적인 스포츠로 자리잡았음을 고려할 때, 이러한 중과 제도는 재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별장에 대한 중과 제도가 폐지되었음을 고려할 때, 같은 목적으로 도입된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중과 제도도 재평가되어야 한다. 시대적 변화에 맞추어 중산층의 삶의 한 부분으로 자리잡은 골프는 더 이상 소수 부유층만의 사치 행위가 아니라 대중적인 스포츠로서 인식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중과 제도의 세율과 부과 내용을 재조정하여, 보다 합리적인 과세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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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
이게 나라냐!!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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